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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목요일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난데없는 투쟁가가 울려 퍼졌다. 종로 타워 앞에 모인 전국 PC방 업주들의 연합, 인터넷PC문화협회(이하 인문협)회원 200여명이 PC방을 전면 금연화 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입법예고에 맞서 법안의 부당함을 알리는 집회를 가진 것. |
이들은 “정부의 어이없는 탁상행정으로 전국 PC방 업주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입법 예고된 법안을 전면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집회의 효과였을까. 집회 다음날 이루어진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는 인문협의 입장을 반영, PC방을 완전금연구역 지정하는 법안에 대해 재검토를 실시하자는 결론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일단 PC방과 보건복지부간의 전면전은 피했지만, 여전히 PC방의 흡연문제는 꺼지지 않은 불씨로 남아있다.
간접흡연은 청소년, 성인 가리지 않아
현재 보건복지부는 PC방에서 청소년의 간접흡연이나 흡연유도 경향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PC방을 완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다며 입법의 정당성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인문협의 입장은 다르다. 일단 PC방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매우 낮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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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이용 장소 실태(출처: 2005년 상반기 정보화실태 보고서, 정보통신부) |
따라서 인문협 측은 정당한 흡연의 권리를 갖고있는 대다수 성인 이용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PC방에서의 흡연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까지의 통계로 보면 청소년의 PC방 이용률은 매우 저조하기 때문에 이 주장은 일리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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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
PC방 |
오락실 |
학교 |
제한없음 |
기타 |
합계 |
|
초등학생 |
96.6 % |
0.0% |
0.0 % |
0.0 % |
3.4 % |
0.0 % |
100 |
|
중학생 |
91.6 % |
4.2% |
2.1 % |
0.0 % |
2.1 % |
0.0 % |
100 |
|
고등학생 |
87.7 % |
5.7% |
0.0 % |
0.8 % |
5.7 % |
0.0 % |
100 |
|
대학생 |
82.8 % |
5.7% |
1.35 % |
1.3 % |
7.05 % |
1.9 % |
100 |
▲ 청소년들의 인터넷 이용장소 실태 (출처: 2005년 대한민국 게임백서, 한국게임산업개발원)
하지만 취재차 들른 대다수 PC방에는 교복을 입은 중·고등학생들이 눈에 띄어 이 같은 통계치는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다.
방과 후 귀가길에 들렸다는 중학생 김모(14세)군은 "부모님 때문에 집에서 게임을 즐기기가 자유롭지 않다"며 " 친구들과 함께 게임을 하기 위해 주 2~3회 정도 PC방을 찾는 편"이라고 말했다.
또 간접흡연의 피해는 청소년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할 때 PC방 금연논란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숙제로 남을 수 밖에 없다. 즉 성인, 청소년 가릴 것 없이 비흡연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규제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허점투성이 규제법안, 앞으로도 쾌적한 PC방은 없다?
현행법에 따르면 PC방 업주는 영업장의 1/2 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차단벽을 설치해 간접흡연으로 인한 비흡연자들의 피해를 막을 의무가 있다. 얼핏 보면 이 법안은 합리적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여러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구체적인 차단벽의 종류을 지정하지 않고, 개별 업주의 자율에 맡겨 법의 실효성 자체가 매우 떨어진다는 점이다. 현행법대로라면 어항, 화분 등도 흡연 차단막으로 사용 가능하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간접흡연을 막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게다가 실 평수 30평 이하의 영업장은 이러한 차단막이 사실상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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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칸막이로 간접흡연을 막을 수 있을까? (자료 제공 : 인문협) |
두 번째로 지적되는 사항은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단속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금연석에서 흡연이 이루어져도 업주가 흡연도구를 제공했다는 증거가 없으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예를 들어 PC방 금연석에서 종이컵을 가져다 놓고 흡연하다 적발된 경우 이용객은 2만원의 벌금을 내지만 업주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따라서 업주는 흡연/금연 구역의 분리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법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이 같은 문제점은 앞으로 PC방이 완전 금연구역으로 지정 되더라도 똑같이 적용된다. 실제로 PC방을 운영하는 업주 정 모씨(36세)는 “PC방이 완전금연구역으로 지정 되더라도 실질적으론 흡연이 가능해 업주가 피해를 볼일은 없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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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주의 방관 아래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분리는 무색해진다
실질적 법안 마련과 적극적인 단속의지만이 문제 해결
PC방 완전 금연구역 지정 법안의 입법은 일단 연기되었지만 단순히 법안 통과여부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업계는 주장한다.
인문협 조영철 정책국장은 “협회는 정부의 금연운동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실효성 없는 법안의 남발로 엉뚱한 피해를 막자는 것”이라고 이번 법안 반대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그동안 PC방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자정노력을 해왔다”며 “정부가 정말 국민건강을 위해 금연정책을 실시하려 한다면 좀더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라”라고 주문했다.
비공식적인 통계에 의하면 PC방 이용객 중, 80% 정도가 흡연자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10명중 8명이 흡연자이기 때문에 나머지 2명이 피해를 입어도 된다는 법은 어디에도 없다. PC방의 주 이용목적이 게임을 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했을 때, 모든 게이머들이 좀 더 건강한 ‘게임 라이프’를 즐기기 위해서는 협회와 정부의 좀더 확실하고 단호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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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연구역을 완전히 분리한 PC방 정부의 실질적인 법안과 업주의 적극적인 노력만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것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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