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법, 1년여 싸움 끝에 국회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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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이하 게임산업진흥법)’이 지난 6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이하 게임산업진흥법)’이 지난 6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인해 향후 6개월간 게임산업진흥법에 관한 하위법령이 제정되고, 오는 10월 6일부터는 본격적인 법령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게임산업진흥법 시행과 함께 기존 영등위를 대체할 게임물등급위원회가 발족하며, 기존 18세 이용가 게임물은 시행 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재 등급분류 심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

게임산업진흥법을 발의한 의원이자 ‘e스포츠와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회장인 열린우리당 정청래 의원은 홈페이지에 “미래의 블루오션이 될 수 있는 게임산업과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법안 통과에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낀다”며 “2010년까지 우리나라를 세계 3위의 게임산업강국으로 실현시키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의원실 박용수 비서관은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 “그동안 게임산업분야에서 여러모로 논의된 사항들에 법적 근거가 확실히 마련되었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의를 두고 있다”며 “현재 구체적인 하위법령을 제정하기 위해 문화관광위원회 의원들이 계속 협의중”이라고 전했다.

말이 많았던 e스포츠 선수들의 병역문제에 관해서는 “아직 확실한 답을 줄 수는 없지만 상무팀을 구상중”이라며 “단 이를 위해서는 대한체육회의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어야 하는 등 사전에 전제되어야 할 요소들을 먼저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또한 향후 발족될 게임물등급위원회에 관해서는 “게임은 다른 컨텐츠와는 달리 높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라며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들로 구성된 민간단체를 고려중”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마땅한 법안이 없어 흐지부지했던 게임산업 법률들이 이번 게임산업진흥법의 국회 통과에 따라 정부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이하는 게임산업진흥법의 주요내용이다.

1. 문화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게임산업 종합계획의 기본방향, 제도와 법령의 개선, 게임문화 및 창작활동 활성화, 산업기반조성,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등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제3조).

2.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정부가 창업의 활성화, 전문인력의 양성, 기술개발의 추진, 협동개발 및 연구, 표준화 추진, 유통질서의 확립, 국제협력, 해외진출 지원 및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4조 내지 제11조).

3. 정부가 게임의 역기능 예방 등을 위한 게임문화의 기반을 조성하고, 게임의 창작활동 보호를 위하여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며, 건전한 게임이용문화 조성 및 피해의 예방?구제 등을 위한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등의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제12조 내지 14조).

4. 문화관광부장관이 e스포츠 관련 연구활동, 표준화, 국제협력 및 교류, e스포츠 산업 활성화 및 e스포츠 선수의 권익향상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제15조).

5. 게임물 등급분류를 위해 게임산업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의 장 추천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들로 구성된 게임물등급위원회를 두며, 게임물의 등급분류 및 그에 따른 제작,유통 또는 이용 제공 여부의 확인 등 등급분류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함(제16조 내지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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