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6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학부모 및 청소년 단체에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게임산업법에서는 기존 청소년보호법의 만 19세 미만으로 규정한 청소년 연령 기준을 만 18세 미만으로 규정(게임산업법 제 2조 제 10호)했으며, 12세와 15세 이용가 게임을 전체 이용가로 전환(게임산업법 부칙 5조)하도록 했다.
학부모 및 청소년 단체는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현재 15세 이용가인 ‘리니지’, ‘리니지2’, ‘스페셜포스’나 12세 이용가인 ‘아크로드’ 등 PK와 아이템 거래, 총기류 사용이 빈번한 게임들이 초등학생은 물론 그 이하의 어린이들도 모두 플레이할 수 있게 된 점을 우려하고 있다.
게임의 폭력성이 연일 문제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조항은 게임의 역기능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13일 오후 2시, 청소년단체협의회(74개 단체)및 게임물등급제도개선연대(22개 단체)는 문화부장관에게 게임산업법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전달했다.
반대 성명서의 핵심은 12세와 15세 이용가 게임을 전체 이용가로 전환하는 규정(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 부칙 5조)에 반대한다는 내용.
반대 성명을 발표한 단체 관계자들은 “게임산업법에서 바뀐 ‘전체 이용가’와 ‘18세 이용가’의 2단계 등급 구분을 기존 4단계로 다시 세분화하고 관련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강하게 항의하며 “유치원에 다니는 내 자녀가 피가 튀고 폭력이 난무하는 게임을 하게 내버려둬도 된다는 말이냐”라고 말했다.
한편 반대 성명서를 받은 문화관광부 측에서는 “반대 성명을 발표한 것은 충분히 납득한다”며 “하지만 현재 12세, 15세 이용가로 분류해 놓은 게임 등급 기준이 불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새로운 법안을 만든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법안 개정에 대해서는 “한번 정해진 법안이기에 즉시 바꾸기는 어렵지만 추후 문제가 생기면 점차적으로 수정, 보안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게임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강하게 항의하고 있는 학부모 및 청소년 단체, 앞으로 게임물 등급 분류에 따른 파장이 어떻게 될지 법안 시행에 대해 합리적인 방안이 강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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