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불패 엔씨, 개인정보 유출 소송에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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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 법원은 28일 리니지 2 유저 5명이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원고 5명에게 50만원씩 총 250만원의 위자료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서울지방 법원은 28일 리니지 2 유저 5명이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원고 5명에게 50만원씩 총 250만원의 위자료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5명은 지난해 5월, 엔씨소프트가 리니지2 업데이트를 하면서 사용자들의 게임 정보를 담은 파일인 ‘로그파일’을 암호화하지 않아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등 개인 정보가 그대로 노출되었다며 개인 당 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요지로 한 소송을 제기했었다.

사건 기록에 따르면 당시 로그파일은 윈도우즈에 내장된 메모장 등의 워드 프로그램으로 열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측 변호인인 넥스트로법률사무소 박진식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물질적인 피해 없이 개인정보 유출만으로도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다”며 “엔씨소프트에 대한 첫 번째 승소로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업계 관련자들 역시 “그동안 유저와의 소송에서 한번도 패소하지 않은 엔씨소프트의 입지가   지난 3월 대규모 명의도용사태 이후 좁아지고 있다”며 “향후 예정되어 있는 소송에서도 엔씨소프트의 승소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고 전망하고 있다.

한편 엔씨소프트는 “3월 대규모 명의도용사태는 엔씨소프트를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소송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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