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천도온라인의 배너광고에서 나체의 여자 뒷모습과 함께 ‘가져라! 경험해라! 절대만족!’이라는 선정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문구로 인해 온라인 게임 광고의 선정성 문제가 다시 대두되고 있다.
이번 광고가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천도온라인이 15세 이용가 판정을 받은 청소년 게임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천도온라인 측은 이런 논란에 대해 단지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한 광고 마케팅의 일환일 뿐이라고 답하고 있다.
천도온라인의 개발사인 리자드인터랙티브의 관계자는 “보다 많은 게이머들에게 천도온라인의 이름을 알리고자 이 같은 자극적인 문구의 광고를 기획했다”며 “조금 더 반응을 지켜본 후 앞으로 선정성 문제가 크게 불거질 경우 그에 맞게 수정 조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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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적인 문구와 이미지로 문제가 되고 있는 천도온라인의 배너 광고 |
하지만 이런 선정적인 광고는 비단 천도온라인 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A3를 비롯한 성인게임에서 주로 누드마케팅 등의 선정적인 마케팅을 벌여왔다. 하지만 최근 온라인 게임 광고들을 살펴보면 전체이용가 게임에서도 선정적인 의미를 내포한 광고가 인터넷이나 지면을 통해 버젓이 선보이고 있다.
18세 이상 이용가인 ‘샤이야’의 경우 작년 11월 한 지면광고 전면에 “접속하라”는 문구와 함께 반나체의 여자가 팔을 벌리고 있어, 이른 아침 지하철에서 무심코 신문을 펼친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성인게임만이 아니다. 남녀노소 두루 즐기고 있는 전체이용가 게임 ‘오디션’의 배너광고 첫장면에서는 여자아이가 남자아이에게 “해봤니, 그거?”라며 귓속말을 해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켰다.
전체이용가 게임인 ‘겜블던’도 배너광고에서 여자 옷이 벗겨지며 “따먹는 재미”라는 말이 떠 하루 만에 광고가 내려지는 불상사가 발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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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머들에게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만한 오디션의 배너광고와 샤이야의 지면광고 |
전체이용가 게임 ‘미끄마끄 온라인’의 광고에서는 첫 화면에 누워있는 여자아이가 울먹이며 “혼자일 때 당했다”라는 문구가 나온 후, 다음 화면에 늑대가 웃고 있는 모습이 나와 여성 게이머들 사이에서 논란을 일으켰다.
미끄마끄온라인의 관계자는 이에 대해 “소울메이트가 강점인 게임의 특성상 그것을 내세우기 위한 카피로 사용한 문구일 뿐”이라며 “어린이들을 상대로 하는 게임에 이상한 의도로 광고를 기획할 리가 있겠냐”며 반문했다.
게이머들은 최근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온라인 게임의 선정적 광고에 대해 “이제는 게임뿐만 아니라 게임광고에도 등급판정을 내려야 할 상황”이라며 “업체들은 자사의 선정적인 게임 광고를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도록 교묘하게 피해가고 있다”라고 최근 게임광고들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업체 측은 아직까지 이런 선정적인 광고에 대해 ‘단순한 오해’라며 그들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게임산업진흥법을 통해 사행성 온라인 게임만을 규제할 것이 아니라 온라인 게임 광고의 심의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위 기사중 샤이야의 등급을 15세 이상에서 18세 이상 이용가로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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