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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야구`는 `실황야구` 표절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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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야구 표절 분쟁에 대해 법원이 한빛소프트의 손을 들어주었다.

서울 중앙 지방법원은 20일 코나미(대리인 김&장)가 한빛소프트와 네오플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금지소송에 대해 기각판정을 내렸다.

법원을 통한 세부 판결문이 도착하고 2주 안에 코나미가 상급법원에 항소하지 않는다면 판결은 확정되고, 이번 소송에 대한 비용 일체를 책임져야 한다.

작년 8월 25일 코나미는 온라인 야구게임 ‘신야구’가 자사의 ‘실황 파워풀 프로야구’의 캐릭터와 경기장면을 표절했다며 저작권 침해 금지소송을 낸 바 있다.

당시, 코나미는 네오플과 한빛소프트 측에 신야구의 캐릭터와 경기장면 등을 변경해달라고 수 차례 요청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한빛소프트 측은 실황야구의 캐릭터가 완전히 독창적으로 창작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스포츠게임의 경기진행방식은 동일하기 때문에 표절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판결을 통해 자신감을 얻은 한빛소프트는 야구게임의 특성상 일본, 대만, 중국 등 신야구의 활발한 해외 진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신야구

▲ 실황 파워풀 프로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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