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희왕 우승자, 대원 C&A에 소송제기

게임 대회에서 1위를 수상한 참가자가 주최측으로부터 ‘자격요건’ 미달을 이유로 수상을 취소 당하자 관련사를 고소하는 일이 벌어졌다.

게임대회에서 우승한 참가자가 주최측으로부터 ‘자격요건 미달’을 이유로 부상을 획득하지 못하자 관련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벌어졌다.

서울의 이 모씨(34)는 지난 7일 대원 C&A를 상대로 3천 만원의 상당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 모씨는 지난 6월11일 진행된 ‘유희왕월드챔피언쉽 2006 한국 대표 선발전(이하 유희왕 챔피언쉽)에서 1위를 차지하며, 부상으로 세계대회에 참가권을 획득했다. 하지만 주최사인 대원 C&A 는 경기 직후 ‘유희왕 카드샵’을 운영하고 있던 이 씨의 경력을 이유로  2위 입상자 김 모씨에게 1위 부상(세계대회출전권)을 이양했다. 대원 C&A 측은 이 씨의 우승은 그대로 인정했다.  

대원 C&A 측은 “순수 아마추어 대회인 ‘유희왕 챔피언쉽’은 유희왕 제품 구매고객을 위한 행사”라며 “이 씨는 `유희왕`을 영리목적으로 취급하는 자로 대회취지에 부적합 해 세계대회 출전권을 획득할 수 없다”고 배경을 밝혔다. 또 “대회규정에도 유희왕관계자나 1회 이상 세계대회 참가자는 세계대회 출전자격에 제한이 있다고 누차 설명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씨는 “지난 3년간 이 대회에 출전했지만 유희왕 카드 사업 체인점 관계자는 세계대회에 출전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들은 바 없다”며 “대회 직후 `유희왕` 배급업체인 코나미 측에 관련규정을 질의했으나 확인하지 못했고, 대원 C&A 측이 오히려 이를 문제 삼아 향후 ‘체인점 사업에 제제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협박성 메일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원 C&A의 한 관계자는 “체인점 운영자의 경우, 선발전에서 우승하더라도 세계대회 참가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 시켰다”며 “이 씨에게 고지한 `제제조치`는 비매품을 돈을 받고판매한 행위에 대한 것이며, 대원은 유희왕 체인점 사업에 관여할 권리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체인점 운영자의 경우 참가자격은 있되 부상은 수상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구두(口頭)규정’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씨의 법률대리 HIH법률 사무소 측은 “이번 사태는 주최측이 행사 규모를 거대화 하기 위해 참가자격을 명확히 하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며 “대회에 참가할 수 있으나 1위 부상(세계대회 출전권)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주최측의 자의적이고 불합리한 조치”라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유희왕 카드게임은 만화 유희왕에 등장하는 카드배틀을 소재로 한 게임. 주로 저연령층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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