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취재] 방학 맞아, 게임 아이템 사기 극성

여름방학, 온라인게임 이용자가 늘면서 게임 내 해킹 및 아이템거래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여름방학, 온라인게임 이용자가 늘면서 게임 내 해킹 및 아이템거래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온라인게임 사기의 경우, 사이버테러대응센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통해 신고 접수되는 피해사례도 7월 한달 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신고상담실 김도성 팀장은 “초, 중, 고 여름방학이 시작된 이후 신고상담실로 접수되는 피해사례가 크게 늘었다”며 “최근 사기피해를 입었다며 신고하는 이용자의 연령층이 점점 더 낮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 ‘현거래’ 이용자 연령 낮아져, 가해자도 피해자도 ‘초등학생’

최근 들어 온라인게임 이용자의 연령이 점점 낮아지면서 온라인게임 사기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연령도 낮아지고 있다. 과거 20~30대 이상의 성인유저들이 주로 이용했던 아이템거래가, 이제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

여기에 휴대폰 게임 아이템샵이나 집전화를 통한 현금결제 등 결제수단이 다양해지면서 이 같은 현상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실제로, 청소년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초등학생 중 36.1%가 게임아이템 관련 사기를 당한 적이 있다고 보고된다. 또한, 게임아이템 사기 등 사이버 범죄로 처벌된 청소년은 지난 2001년 2200명에서 2005년 8600여명으로 4배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중학생이 초등학생 300여명에게 게임머니를 무료로 충전해 주겠다고 속여 개인정보를 얻어낸 후 게임사이트에 가입, 060 결제서비스를 통해 수천만원을 챙긴 사건도 있었다. 또, 얼마 전에는 초등학생 쌍둥이 형제가 아이템거래에 응하지 않는다며 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충격적인 사건도 발생했다.

게임업계 전문가는 “저연령층 일수록 게임이나 아이템거래 같은 일반적인 경제나 거래에 대한 상식을 교육받을 기회가 적다”며 “지나치게 어릴 때부터 죄의식 없이 손쉽게 불법거래에 눈을 뜨면, 무분별한 모방범죄나 사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 현거래 막는 게임일수록 사기피해 많다

이처럼, 아이템현금거래 사기 피해가 끊이지 않는 원인 중 하나는 피해자가 신고를 꺼려하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대부분의 게임업체는 약관을 통해 아이템현금거래를 금지하고 있어, 현금거래가 확인되면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분 없이 제재를 하고 있다.

▲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게임 아이템 사기 안 당하는 법`

아이템현금거래를 이용했을 경우 법으로 처벌받지는 않지만, 업체를 통해 계정영구 압류 등의 강력한 제재조치를 받기 때문에 피해자 대부분이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

사이버수사대 등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사이버수사대에서는 일차적으로 거래자 정보확보를 위해 게임업체에 연락을 취하고, 이 과정에서 현거래 사기 피해자의 아이디부터 노출된다. 아이템현금거래를 이용하다 사기 피해를 입은 대부분의 게이머들은, 이 같은 이유 때문에 피해신고를 꺼리고 있다.

게임업계 전문가들은 “아이템현금거래를 금지한 게임일수록 사기 확률이 매우 높다”며 “현거래로 이용하다 사기를 당해도 경찰이나 게임업체에 신고를 하면, 본인의 계정도 블록을 당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신고를 기피하는 것을 역이용한다”고 설명했다.

사이버수사대 측 역시 아이템현금거래 사기에 대해 피해자가 지나치게 많고 발생하는 금액들이 대부분 소액단위로 이루어져 수사나 처벌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 게임사기 피해, 아이템은 보호받을 수 없다

또, 아이템거래 중에 사기피해를 입어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도 현행법상 아이템이나 게임머니는 재물로 인정하지 않아 유저들은 이중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

실제로, 아이템현금거래 이용자 중 70% 이상이 아이템베이, 아이템매니아 등의 중개사이트 이용해 아이템을 거래하지만, 사기 피해가 발생했을 때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직거래’와 마찬가지. 게임 사기 피해가 발생했을 때 현금 손실이 있을 경우, 사기죄로 고발이 가능하지만 아이템 손실은 신고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다.

▲ 대부분의 초등학생들이 거래에 대한 기본 상식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

만약, 아이템을 사려고 현금을 입금했는데 상대방 돈을 받고 아이템을 넘겨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가 인정된다. 단, 이 경우에도 상대가 처음부터 아이템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 없이 돈만 가로채려고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결국, 정부의 무관심과 게임업체의 일방적인 약관 강요 사이에서 아이템현금거래를 이용하는 유저만 범죄의 사각지대에 놓여 신음하고 있다고 관계자들은 지적했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공유해 주세요
게임잡지
2006년 8월호
2006년 7월호
2005년 8월호
2004년 10월호
2004년 4월호
게임일정
2026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