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나미, ‘신야구’는 ‘실황야구’ 표절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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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야구’는 표절게임이 아니다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코나미가 불복의사를 표시했다.

코나미가 `신야구는 표절게임이 아니다`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불복의사를 표시했다.

코나미는 온라인 야구게임 신야구의 표절 분쟁에 대해 지난 7월 20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이 내린 판결에 대해 8월 9일 서울 고등법원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코나미는 2005년 8월 25일 네오플이 개발하고 한빛소프트가 서비스하는 신야구가 자사의 ‘실황 파워풀 프로야구’의 캐릭터와 경기장면을 표절했다며 서울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금지소송을 낸 바 있다.

▲ 신야구

▲ 실황 파워풀 프로야구

당시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신야구의 캐릭터는 실황 파워풀 프로야구의 캐릭터와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는 이유’로 코나미의 저작권 침해 금지소송을 기각했다.

코나미 측은 “법원이 캐릭터 화면상 세부적인 차이에만 주목해, 캐릭터 및 게임의 전체적인 유사성을 간과했다”며 “이번 판결이 게임 소프트웨어에서 캐릭터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캐릭터 라이센스 사업 등 향후 비지니스 전개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 항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빛소프트 측은 “코나미가 항소를 제기한 것을 알고 있다”며 한빛소프트와 네오플 측도 지속적으로 표절 관련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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