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 리니지2 개인정보유출 건으로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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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넥스트로는 12일 “리니지2 회원 44명을 대리해 아이디당 100만원씩 총 5100만원을 엔씨소프트에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엔씨소프트가 리니지2 개인정보유출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 당했다.

법률사무소 넥스트로는 12일 “<리니지2> 회원 44명을 대리해 아이디당 100만원씩 총 5100만원을 엔씨소프트에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소송에 참여한 이들은 지난해 5월11일부터 16일까지 리니지2에서 51개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유출됐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엔씨소프트는 2004년 5월 11일 <리니지2>를 업데이트하면서 사용자의 게임정보를 담은 파일인 로그파일을 암호화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5월 11일부터 16일까지 이 게임에 접속한 이용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노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편 이번 소송은 지난 4월 28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진 개인정보 유출 소송에 이은 2차 소송. 법원은 당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고객의 구체적인 피해 사례가 없는 경우에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유출한 기업은 고객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엔씨소프트가 가입자들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책임을 지고 고객에게 5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넥스트로의 박진식 변호사는 “엔씨소프트가 유출이 일어난 2005년 5월 11일부터 16일까지의 이용자 접속 로그 기록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부로 알려진 것 보다 피해규모는 더 클 것으로 판단한다”며 “엔씨소프트가 1차 소송 패소 이후에도 피해자들에게 접속 기록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등 안일한 대처를 해온 점을 문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소송불패 엔씨, 개인정보 유출 소송에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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