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와 여성가족부(이하 여성부)가 선택적 셧다운제 세부 사항에 대해 합의했다. 그러나 그 기준이 업계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다가와 크게 논란화되었다.
1월 12일, 정부는 선택적 셧다운제를 연매출 300억 이상의 대형 게임사에게 모두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따라서 적용 대상에 속하는 대형 기업은 현재 실시 중인 강제적 셧다운제와 선택적 셧다운제, 두 제도를 모두 실시해야 한다. 문화부와 여성부는 오늘(12일) 열리는 차관회의를 통해 이 부분을 확정하기로 결정했다.
양 부처는 중소기업을 보호하자는 차원으로 연매출 300억 미만 50억 이상의 기업은 선택적 셧다운제를 실시하지 않는 대신 청소년 회윈에게 본인인증과 보호자 동의를 요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연매출이 50억 미만에 머문 기업은 개인정보수집과 선택적 셧다운제, 두 가지 모두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선택적 셧다운제는 만 18세 이하 청소년에 대해 실시되며, 청소년 본인 혹은 보호자의 요청 하에 원하는 시간대에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제도이다. 즉, 국내 온라인/콘솔게임 업계에는 강제적 셧다운제와 동시에 선택적 셧다운제라는 또 다른 규제 사항이 적용된 것이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은 게임 과몰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의 적용 기준이 과몰입 발생 가능성이 아닌 연매출로 결정된 부분에 공감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관계자들은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연매출을 기준으로 삼았다는 점 역시 중소 개발사가 개발된 게임이 대형 퍼블리셔를 통해 서비스되는 것이 대부분인 국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근시안적인 태도라고 꼬집었다.
원래 문화부는 선택적 셧다운제를 청소년 유저가 많은 게임을 선정하고, 그 중 하루 2시간 이상 게임을 즐기는 게이머를 대상으로 삼고자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여성부가 강제적 셧다운제와 같이 플레이 시간과 관계 없이 모든 온라인/콘솔 게임에 선택적 셧다운제를 적용시켜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관계자들은 문화부가 여성부의 주장에 밀려, 게임산업 주관부처로서의 소신을 지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여성부가 국내 게임업체의 연매출 1%를 징수하여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 게임기금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러한 결정이 나지 않았겠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 외에도 청소년 유저 구분을 위해 개인신상정보를 꼭 받아야 할 셧다운제가 2011년 대형 해킹 사건 발발로 인해 개인정부수집을 최소화하기로 결정한 정부의 방침에 어긋난다는 것과 강제적 셧다운제가 실시되고 있는 와중에 선택적 셧다운제라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어, 업계의 부담이 이중으로 가중되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선택적 셧다운제는 오는 1월 22일 발효되며, 6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7월 22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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