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WOW 봇프로그램 제작사, 블리자드 고소</b>

/ 2
월드오브워크래프트 봇프로그램 ‘WOW 글라이더’의 제작자가 블리자드와 비벤디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월드오브워크래프트 봇 프로그램 ‘WOW 글라이더’의 제작자가 블리자드와 모회사 비벤디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WOW 글라이더’는 일종의 오토 프로그램으로 월드오브 워크래프트에서 사냥, 루팅, 골드수집을 플레이어 없이 자동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하는 봇 프로그램.

외신보도에 따르면 지난 8월 25일 블리자드와 비벤디의 고위층 그리고 소속 변호사는 ‘WOW 글라이더’의 제작사인 MDY Industries(이하 MDY) 소속 프로그래머 마이클 도넬리(Michael Donnelly)의 집을 방문했다. 블리자드와 비벤디 측 인사들은 마이클에게 ‘WOW 글라이더’가 DMCA(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을 위반하고 자신들의 게임 컨텐츠에 중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프로그램의 배포 중단과 금전적인 합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리자드와 비벤디의 압박을 받은 MDY는 애리조나주 연방법원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MDY 측은 소장에서 “ ‘WOW 글라이더’의 제작과 배포가 블리자드의 저작권(DMCA)를 해쳤다고 할 수 없다. 때문에 블리자드와 비벤디가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우리를 협박하고 프로그램의 배포 중단을 요구한 것은 심각한 권리침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봇 프로그램이 개발사가 가진 ‘MMO게임과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느냐’에 대한 법적 해석이 소송의 승패를 가를 주요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DMCA 위반 여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DMCA는 디지털 컨텐츠를 보호하기 위해 1998년 미국에서 제정된 저작권 법으로 주로 온라인저작권을 강화하고 이를 방해하는 기술개발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 역시 MMORPG를 중심으로  온라인게임 속 오토, 봇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고 있는 만큼, DMCA 위반을 초점으로 한 이번 소송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MDY가 애리조나연방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

             

이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공유해 주세요
게임잡지
2000년 12월호
2000년 11월호
2000년 10월호
2000년 9월호 부록
2000년 9월호
게임일정
2026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