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유학생, 아이템 판매로 일본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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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23일 “경찰이 온라인 아이템 1억5000만 엔(한화 약 12억원)어치를 판 혐의로 중국 국적의 유학생 왕유시(23)를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일본에서 유학 중인 20대 중국 유학생이 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판 혐의로 구속됐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23일 “경찰이 온라인 아이템 1억5000만 엔(한화 약 12억원)어치를 판 혐의로 중국 국적의 유학생 왕유시(23)를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2004년 4월부터 일본 구마모토 현에서 유학중인 왕유시는 올해 4월부터 옥션을 통해  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거래해 총 1억5000만엔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중 1억 엔 이상을 중국에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왕유시는 현재 600만엔 상당의 아이템 거래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상태. 하지만 아이템 거래의 규모를 볼 때 왕유시 혼자가 아닌 전문적인 `작업장`이 연루돼 있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구마모토 현 경찰은 왕유시가 정기적으로 중국으로 돈을 송금하는 것에 의심을 품은 은행 측의 제보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왕유시가 어떤 온라인 게임의 아이템을 팔았는지는 현재 알려지지 않고 있다.        

왕유시가 체포된 근거는 아이템 판매 자체가 아닌 이민법 위반. 왕유시는(경제활동이 금지된) 학생비자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이템 판매로 수익을 올렸다. 일본 내에서 외국인이 경제활동으로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별도의 취업비자가 필요하다.

하지만 단순 아이템 거래로만 거액의 수익을 올린 왕유시의 사례는 일본에 큰 논란거리를 낳고 있다. 한국이 내년 4월부터 온라인 게임머니의 환전업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한 가운데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온라인 게임 아이템 거래’에 대한 논란이 가속화 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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