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거래사 협의회, 게진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탄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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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거래사 협의회는 국회에서 개정 진행중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진법’) 일부개정안 중 제32조 제1항 제7호에 대한 개정 금지 및 수정 개정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국회에 11월 30일 제출했다.

아이템거래사 협의회는 국회에서 개정 진행중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진법’) 일부개정안 중 제32조 제1항 제7호에 대한 개정 금지 및 수정 개정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국회에 11월 30일 제출했다. 

이미 문화관광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게진법 일부개정안에서 협의회가 문제 삼는 것은 제32조 제1항 제7호 조항으로(이하 ‘본건 조항’) 내용은 아래와 같다. “누구든지 게임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게임머니, 경품 및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이템거래사 협의회는 국회에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본건 조항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첫째, ‘절차적 하자’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 의원 입법안에 대한 청문회가 끝난 후 문화관광부 측 제안을 전격 수용해 문화관광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본건 조항’을 채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인(아이템거래사 협의회)의 의견진술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중계사이트 측은 "지금까지 수차례 정계, 학계, 업계가 나서 게임머니 거래 합법화 방안을 논의했으나, 문광부는 이에 대해 어떠한 의견도 구하지 않고 법률안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둘째, ‘위헌법률의 소지(재산권침해의 자유 침해)’ 문제점이다. 게임머니 및 게임아이템은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재산권이며 따라서, ‘본건 조항’은 재산 처분 권능을 금지하는 결과를 초래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 아이템거래사 협의회의 주장이다.

아이템의 경제적 가치를 재산권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판례를 통해 아이템 및 게임머니 거래를 재산상 이익으로 인정한 바 있다고 협회측은 밝혔다.

또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제한을 가하는 내용을 입법할 때는 ‘과잉금지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데, 본건 조항은 과잉금지의 4가지 원칙인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위배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위헌의 소지가 큰 ‘본건 조항’에 대한 개정금지 및 수정 개정을 요청한다고 아이템거래사 협의회는 탄원서를 통해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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