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산업협회는 11일 삼성동 섬유센터에서 ‘게임산업진흥법 및 등급분류규정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날 행사에서는 지난 10월 28일부터 시행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및 게임등급분류에 관한 구체적인 시행령 및 향후 법률개정안이 문화관광부 게임산업팀과 게임물등급위원회 관계자의 설명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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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비게법’ 우산에서 벗어난 본격적인 ‘게임법’ 시대 기존의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게임물만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웠던 것과 달리 게임산업진흥법은 게임을 주체로 삼아 변화하는 게임산업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데 취지를 두고 있다. 기존 법 테두리 밖에서 벌어졌던 게임산업의 각종 역기능을 최대한 줄이고, 올바른 게임문화를 확립시키겠다는 것이 게임산업진흥법의 추진 배경이다. 문화관광부 게임산업팀 조현래 팀장은 “바다이야기 사태로 인해 게임법이 올 한해 진흥보다는 규제 이야기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개정안에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종합적인 게임산업진흥의 틀을 마련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새로 마련된 게임법에서 눈에 띄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사행성 게임에 대한 규제 강화와 게임물등급위원회를 통한 보다 세분화된 등급분류규정으로 게임물에 관한 체계적인 법체계를 개편해 건전한 게임문화의 확립근거를 만들겠다는 내용이다. |
◆ 직업적 게임머니 거래 및 알선 전면 금지, 사행성 게임 뿌리 뽑는다
문화관광부는 바다이야기 사태로 불거진 사행성 게임에 대한 강력한 규제 의지를 보였다. 현재 게임의 결과(게임머니, 점수, 마일리지 등)를 실제 현금이나 경품으로 제공하는 아케이드게임의 경우, 등급분류를 전면 거부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게임에서도 게임의 결과가 현금으로 보상되는 것,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배팅성 게임으로서 ‘게임머니를 직접 현금으로 충전하는 것’, ‘게임 내에서 이용자간 게임머니 이체가 가능하도록 한 것’, 게임 내에서 승패의 결과로 얻은 점수 또는 게임머니를 현금화하는 것’ 등의 내용도 사행성게임으로 분류해 등급분류를 취소할 수 있다.
이외에도 게임머니와 관련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에는 직업적으로 게임머니의 거래를 알선하거나 중개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규제, 처벌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이렇게 되면 불법환전소 및 아이템거래 중개사이트까지도 사실상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없게 된다. 단, 게임 아이템 거래는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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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에 대해 문광부 측은 “게임머니 거래 알선 및 중개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하기 시작한 것은 사행성 인터넷 PC방의 도박게임의 환전문제 때문”이라며 “게임머니와 아이템은 구분할 수 있고, 개정안에서는 (온, 오프라인 구분 없이) 게임머니 환전과 알선, 중개업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로서는 행정력 문제로 인해 개인이 소액의 게임머니 거래를 하는 부분은 막을 수 없다며, 향후 음성적인 사이트나 조직적인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보조장치를 통해 근절시키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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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게임 아이템 거래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개정안에서는 포함시킬 생각이 없으며, 양성화든 불법이든 의겸 수렴을 통해 법으로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등급분류 일주일이면 가능, 심의지연사태 없다
이어서 게임물등급위원회 정책심의지원팀 이승우팀장의 게임물 등급위원회의 구성과 심의규정에 관한 설명이 있었다.
이승우 팀장은 “지난 12월 9일까지 약 300여개의 게임물 등급심의 접수가 있었고, 그 중 약 200여건의 등급분류를 완료했다”며 “남은 100여건 중에서 50여건이 웹보드게임의 등급분류이기 때문에 온라인 웹보드게임의 심의기준이 마련되는 이번 주 내로 해결할 수 있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게임위 측은 현재 심의업무의 ‘공정성’과 예측가능한 등급심의과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게임업계와 함께 하는 열린 서비스기관이라고 다시금 강조했다. 심의 신청에서 등급분류까지 걸리는 시간에 대한 업계의 우려에 대해서도 7일에서 최대 15일 이내에 등급분류를 마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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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세이용가 사라지고,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으로
게임물 등급은 크게 전체이용가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으로 나뉘어지며, 신청인의 요청에 의해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게임으로 세분화된 등급분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온라인게임 중 (클로즈베타테스트 단계의) 시험용 게임에 대해서는 등급분류유예신청을 통해 청소년을 제외한 성인을 대상으로만 게임을 테스트할 수 있다. 단, 클로즈베타테스트 단계의 게임도 등급분류 이후에는 해당 연령의 청소년의 테스트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이전의 시험용 게임들이 실시하던 999명의 유저를 상대로 한 클로즈베타테스트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1000명 미만의 유저가 참여하는 테스트의 경우 등급심의를 거치지 않았던 과거와 달리, 테스터 인원에 상관없이 청소년을 상대로 클로즈베타테스트를 할 경우, 반드시 등급분류를 거쳐야 한다.
무엇보다 온라인 웹보드게임을 포함한 기존 영등위에 의해 ‘18세이용가등급’을 받은 게임물의 경우 2007년 4월 28일까지 등급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 재심의 접수 일정은 2006년 12월 1일부터 2007년 3월 31일까지다.
특히, 문제가 되었던 온라인게임 패치심의에 관해 게임 내에 핵심 컨텐츠가 변경되는 패치의 경우 24시간 이내에 게임위 측에 자발적으로 신고해야 하고, 등급재분류가 필요한 게임에 대해서는 7일 이내에 업체 측에 통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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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는 사후지원팀을 통해 수시로 단속 및 사후관리가 가능하고, 불법게임물로 판단되면 등급분류를 취소하는 등 온라인게임 심의에 엄격한 기준을 내세울 것이라 밝혔다. ◆ 세분화된 등급분류, ‘6~7세이용가’도 고려 중 게임위 측은 내년에는 등급분류를 보다 세분화시켜 6~7세이용가 게임의 등급 분류 기준을 추가적으로 마련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
게임위는 열린 서비스기관이라며 향후 온라인으로도 심의접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등급심사 시에 제출하는 ‘자기기술서’를 바탕으로 분기별로 ‘등급분류 사례집’을 발간해 예측가능한 등급분류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문화관광부 게임산업팀 조현래 팀장은 “게임아이템의 경우, 디지털컨텐츠 거래 등 또 다른 산업의 영역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시간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며 “그러나 시장이 지나치게 과열되어 있을 때는 예견이 불가능하고, 청소년 문제 등 역기능이 강조되기 때문에 규제가 먼저 이루어지게 된다”며 현거래나 게임중독 등에 관한 업계의 자발적인 정화 노력을 강조했다.
새로운 게임산업진흥법 및 등급분류규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게임산업협회 홈페이지(http://www.gamek.or.kr/)와 게임물등급위원회 홈페이지(http://www.grb.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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