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 한 개발사가 자사의 게임을 서비스하며 블리자드의 약관을 그대로 가져다 써 물의를 빚고 있다.
문제의 업체는 ‘리베드 온라인’을 개발한 루나 소프트. 루나 소프트는 리베드 온라인의 이용약관을 제시하면서 블리자드의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의 이용약관 조항을 그대로 가져다 썼다.
게임메카가 두 게임의 약관을 비교해 본 결과, 루나 소프트는 블리자드는 루나소프트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는 ‘리베드 온라인’으로 바꾸는 단순한 ‘작업’만 거친 채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의 약관(1항부터 20항)을 통째로 가져다 쓴 것으로 확인됐다.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의 이용약관은 마약, 유명인들의 이름을 아이디로 못쓰게 하고 미국과 적대적인 국가에 게임서비스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특수한 강제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국내게임의 이용약관 내용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 루나 소프트의 홍지완 대표는 “1년 전 급하게 서비스를 준비하면서 참고할 약관이 없어 임시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약관을 가져다 썼다.”며 “문제가 된 부분을 조속하게 수정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리베드 온라인’은 인간, 기계, 마계 등 3종족을 기반으로 각 월드 맵에서 세력다툼을 벌이는 2D 횡스크롤 액션 게임. 이 게임은 지난해 대구 e펀 행사에 출전해 게임메카에 의해 소개된 바 있으며, 개발사 루나 소프트는 대구시의 지원을 받는 경북 지역 개발업체이다.
개발 인력들만 있는 작은 개발업체들이 법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약관까지 챙기기엔 현실적으로 여건이 안되는 것이 사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이 후에 큰 분쟁으로 번질 수도 있어 각 업체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법률사무소 넥스트 로의 박진식 변호사는 “약관도 저작물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도용 할 경우, 법적 분쟁에 말릴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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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베드 온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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