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당온라인은 동사가 벅스를 상대로 진행한 가압류신청에 대해 2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결정통지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가압류 대상은 벅스의 온라인 결제대금, 벅스가 보유한 벅스인터랙티브 주식, 벅스 도메인, 박성훈사장 급여, 그리고 벅스가 보유한 예당엔터테인먼트 전환사채 40억원 등이며, 금액으로는 91억원이다.
예당온라인은 2005년 10월에 벅스에 50억원을 대여하였으나 벅스가 상환기일인 2006년 6월까지 상환하지 않아 벅스를 상대로 대여금 등 청구의 소 및 채권가압류 신청을 진행한 바 있다. 이후 양사는 2006년 9월 대여금 상환 및 벅스인터랙티브 주식 양수도 등에 관해 별도로 합의했고 이에 따라 예당온라인은 벅스를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 및 채권가압류신청을 취하했다.
그러나 예당온라인은 벅스 측이 최종지급기한일인 2006년 12월 초까지 대여금 50억원 중 25억원만을 상환하고 유예기간인 12월 말까지 잔액 25억원을 상환하지 못함으로써 또 다시 합의를 위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예당온라인은 벅스와의 별도 합의문에서 정한 바에 따라 대여금 원금 25억원과 이자 5억원 및 합의위반에 대한 위약금과 손해배상금 70억원 등 총 100억원에 대해 벅스와 박성훈사장을 상대로 6건의 가압류를 신청하였다. 이 중 5건 91억원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결정통지문을 받은 것이다.
예당온라인은 가압류 대상에 벅스의 온라인 상거래 결제대금 및 예당 전환사채 등이 포함되어 있어 빠른 시일 내에 회수가 가능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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