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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의 전설 2’ 서비스로 불거진 샨다, 액토즈소프트, 위메이드 간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액토즈소프트 소액주주 모임은 지난 3월 2일 검찰 측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준탕 샨다 사장 및 액토즈소프트 이사진을 검찰 측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액토즈소프트 소액주주 모임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샨다와 위메이드 간 ‘이면계약’이다. |
지난 2월 2일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는 샨다의 ‘전기세계’가 위메이드의 ‘미르의 전설 2’를 표절했다는 내용의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을 취하했다. 이에 액토즈소프트 소액주주 모임은 액토즈소프트의 모 기업인 샨다가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을 취하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메이드에 상당한 합의금을 지불했다는 의혹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소송 취하와 동시에 샨다의 자회사인 액토즈소프트가 보유한 위메이드의 지분 40%를 187억 원에 위메이드에 넘겼다며 ‘헐값 매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액토즈소프트 소액주주 모임은 소송 취하로 인한 막대한 보상금이 샨다에서 위메이드로 지불되었을 가능성을 지적하며, 위메이드의 자산가치가 높아진 상황에서 아무런 실사 없이 헐값에 지분 매각을 결정한 대주주 샨다와 액토즈소프트 임원진의 책임을 묻고 있다.
소액주주 모임 채수범 대표는 “일차적으로 이번 소송을 통해 액토즈소프트 이사진에 소액 주주의 입장을 대표하는 감사진을 포함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며 “소액주주 모임은 감사진에 참여할 수 있는 3% 이상의 지분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향후 샨다와 위메이드의 이면계약으로 입은 회사 및 소액주주의 피해를 손해배상청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미르의 전설 2’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 취하에 따른 합의금 지급 문제에 대해 위메이드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잘라 말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중국 법원에서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이 1심에도 못 가고 몇 년째 계류 중인 상황이었다”며 “오랜 시간 동안 소송을 진행했으나 아무런 이득이 없어, 신작 출시를 앞두고 더 이상 불필요한 출혈은 없어야 한다는 판단으로 소송을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액토즈소프트 측은 “대주주인 샨다와 위메이드 간 이면계약 여부는 자사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렵다”며 “아직 검찰에서 소송장이 오지 않은 상황이며, 지분 매각 과정에서의 실사 여부와 회사의 공식적인 대응 계획은 추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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