닌텐도,‘불법복제 심하면 한글게임 못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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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텐도가 한국의 게임소프트 불법복제 시장에 정면 도전하며, 최악의 경우 한글화된 게임을 접할 수 없을 것이라 경고했다.

닌텐도가 한국의 게임소프트 불법복제 시장에 정면 도전하며, 최악의 경우 한글화된 게임을 접할 수 없을 것이라 경고했다.

닌텐도는 3일 한국의 닌텐도 게임소프트 불법복제 및 불법 다운로드 관련 당사자들에 보다 강화된 법적 대응을 취하겠다고 밝혔다. 닌텐도가 한국의 게임소프트 불법복제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의사를 공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닌텐도는 앞으로 불법복제기기 판매와 불법 다운로드를 통해 부당이득을 얻고 있는 업체와 일반 소비자들에게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사이트들에 보다 강력한 단속을 취할 예정이다.

한국닌텐도 측은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의 요청으로 한국의 게임시장을 수익성 있는 시장으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공헌하고자 사명감을 가지고 한국에 진출했다"며 "하지만 PC 패키지 게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무분별한 소프트 복제 및 다운로드 등의 불법행위가 수익성 악화로 연결되고 있어 게임시장 발전을 저해요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닌텐도는 "불법복제 구동품을 통해 불법복제된 게임소프트를 온라인에서 다운받아 플레이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이러한 행위는 한국의 게임산업 발전을 저해해 결국 한국 소비자가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무분별한 불법복제는 궁극적으로 양질의 게임을 자국의 언어로 즐길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한국인들은 한국의 유니크하고 재미있는 게임이 세계적인 게임으로 성장하지 못해 언제까지나 외국 게임을 외국 언어로 즐겨야 하는 실정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업계는 이번 닌텐도의 강경한 발언이 지난 1월 한국에 닌텐도 게임소프트를 첫 출시한 한국닌텐도의 매출이 불법복제로 인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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