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前직원과 심의지연 문제 놓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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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등급위원회가(이하 게임위) 전 정책심의지원 팀장과 게임물 심의지연을 놓고 공방을 펼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게임물등급위원회가(이하 게임위) 전(前) 정책심의지원 팀장과 게임물 심의지연을 놓고 공방을 펼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게임위의 전 정책 심의 지원 팀장 이 모씨는 27일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게임위가 고의로 몇몇 아케이드 게임의 심의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심의가 지연된 업체가 이미 게임위를 떠난 본인에게까지 금품 로비를 제의하며 심의 통과를 청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 팀장은 보도자료에서 “이번 사태는 상당부분 게임위에 책임이 있다.”며 “(문제가 있다면) 등급거부를 하던지 그렇지 않다면 등급을 부여해 게임법에 정한 15일 이내의 민원처리기한을 지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게임위를 직접적으로 비난했다. 이 전 팀장은 또 “게임위가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고 무작정 심의를 지연시키고 있어 업체에서는 검은 거래의 유혹에 사로잡히게 된다.”고 주장했다.

게임위는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곧바로 보도자료를 배포해 이 전 팀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게임위는 “현재 게임위는 법이 정한 기간 내에 심의를 완료하고 있으며, 부득이 하게 연기할 경우 그 사유를 해당 업체에 통보하고 있다.”며 “비경품 아케이드 게임물의 등급심의와 관련해 상품권의 배출이 직접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업장 내 환전이나 사행성 영업 행위에 이용 가능성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세부 심의 규정 마련을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케이드 게임 심의 규정 미흡 VS 함부로 등급 내줄 수 없다

이번 사태의 빌미가 된 심의지연 게임은 비경품 아케이드 게임 7종. 이들 게임은 대부분 배출구가 막혀있는 릴게임이다. 게임위 측은 “문제가 된 아케이드 게임들은 언제든지 불법 경품용 게임으로 개변조 될 소지가 있어 신중하게 검토 중.” 이라며 “이들 모두를 등급 거부할 경우 집단소송의 위험도 있어 일단 유관기관(문화부, 경찰청)과 협조하며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고 밝혔다.

게임위 측은 불법개조의 가능성이 있는 릴게임의 심의를 함부로 내줄 경우, 제 2의 `바다이야기 사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전 팀장은 게임위가 출범 10개월이 지나도록 아케이드 게임의 새부 심의규정과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것이 이번 사태의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전 팀장은 게임메카와의 전화통화에서 “근본적인 문제는 아케이드 게임에 대한 세부 심의규정 및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 그리고 게임위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의지가 없다는 것.” 이라며 “법률상 심의 지연을 통보할 때는 심의지연 사유, 심의예정일자 등을 포함하도록 되어있는데 게임위는 심층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만 첨부한 채 심의를 무작정 연기 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팀장은 "따라서 시간이 돈인 아케이드 업체들이 금품 로비를 해서라도 심의를 받으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게임위 측은 "금품 로비는 있을 수 없는 일." 이라며 "등급심의와 관련한 민원처리도 심의와 관련한 담당직원과 비밀스럽게 접촉하는 일은 결코 없으며,부득이하게 업체와의 접촉이 이루어 질 경우도 공개된 장소에서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 팀장은 지난 7월 게임위를 퇴사, 현재는 게임사를 비롯한 기업경영 컨설팅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이 회사는 게임물 심의대행 컨설팅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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