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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한 캐릭터가 하루아침에 애로 캐릭터로!?"
A회사는 열심히 연애시뮬레이션 게임을 만들어 히트를 쳤습니다. 이처럼 게임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자, 위 게임의 내용 및 등장인물들을 사용하거나 패러디한 그림, 만화 등이 나와 인터넷 등을 돌아다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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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러한 와중에 B라는 사람은 위 게임의 여자주인공이 음란한 행위를 하는 듯한 애니메이션을 제작, 판매했고, 이에 놀란 A회사가 B에게 그러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지만, B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는데... 요즘 인기 있는 게임에서 이런 예를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는 중국에서 국적불명의 드라마로 제작되었고, 심지어 게임을 소재로 한 포르노 음란물도 나왔습니다. 가까운 일본에서도 게임을 캐릭터를 이용한 동인지나 동인게임이 많습니다. 이번 회에서는 이런 경우에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에 관해
저작권은 그 성격에 따라 크게 저작재산권(재산적 측면의 보호. 복제권, 배포권 등)과 저작인격권(인격적 측면의 보호. 동일성유지권, 공표권 등)으로 나누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게임 등장인물을 임의로 사용하여 만화,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경우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 침해(복제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문제는 물론이고, 저작인격권 침해(동일성유지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래 도키메키메모리얼 어덜트비디오 사건(동경지방재판소 평성 11. 8. 30. 선고 평 10(우)15575호)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저작권법상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에 대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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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키메키메모리얼 성인비디오 사건 ▶ 판례의 내용
피고는 무단으로 본건 게임 소프트의 주요 등장 인물인 후지사키 시오리의 도안을 이용해 「황당한 이매지네이션(どぎまぎイマジネ?ション; "도기마기"라는 이름은 위 도키메키와 유사하다)」이라는 애니메이션을 제작, 판매했다. 본건 비디오에 등장하는 여고생의 도안은 위 후지사키의 도안과 그 용모, 머리카락 모양, 제복 등의 특징이 거의 비슷했다. 그 애니메이션의 내용은, 위 게임 소프트에서 남자학생이 후지사키 시오리로부터 사랑고백을 받은 최종 장면의 속편으로서 설정되어, 후지사키 시오리가 전설의 나무 아래에서 남자학생과의 성행위를 한다는 노골적인 성 묘사를 그린 10분 정도의 성인전용 애니메이션 비디오다. (2) 법원의 판단
이상에 의하면 피고는 본건 비디오에 대하여 본건 후지사키의 도안을 성행위를 실시하는 모습으로 개변하고 있다고 해야 하고 원고가 가지는 본건 후지사키의 도안과 관련되는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고 있다. ...본건 게임 소프트에 대해서는, 등장인물인 후지사키 시오리의 우등생적이고 청순한, 상쾌한 인상을 주는 성격부여가 본건 게임 소프트 및 관련 상품의 매상 및 인기의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그런데, 피고의 동일성유지권 침해 행위의 모습은 청순한 여고생이라는 성격의 후지사키 시오리라는 여고생이 남자 학생과의 성행위를 반복해 실시하는, 노골적인 성 묘사를 내용으로 하는 성인 전용 애니메이션 비디오로 개변, 제작했다고 하는 것이고, 피고의 행위는 원고의 창작 의도 내지 목적을 현저하게 왜곡하는 지극히 악질적인 행위일 수 있다. |
▶ 판례의 검토
본 사건에서는 게임회사가 게임 및 그 등장인물에 대한 저작권자입니다. 애니메이션 제작자가 게임 주인공을 이용하여 새로운 저작물을 만드는 경우,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 부분 침해가 문제됩니다.
저작재산권 부분의 침해는, 침해자가 그린 그림이 저작권자의 그림을 거의 복제한 수준인 경우는 복제권(저작권법 제16조) 침해가, 침해자가 그린 그림이 저작권자의 그림과는 다르지만 저작권자의 그림에 근거하여 그렸고, 저작권자의 그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저작권법 제22조) 침해가 성립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이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복제 내지 번안"이라고 판시한 듯 합니다.
동일성유지권이라 함은 저작자가 그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말합니다(저작권법 제13조 제1항). 즉, 저작자는 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유지할 권리를 가지고, 제3자에 의해 변경, 삭제, 개변되지 않을 저작물의 불가침권을 가진다는 것으로서, 저작물의 수정, 변개는 저작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저작물에 대한 수정이 저작물을 개선하여 가치를 높이게 되는 경우에도 동일성유지권의 침해에 해당합니다.
본 사건에서와 같이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이를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전혀 다른 내용의 저작물을 만드는 경우에는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결국 본 사건에서는 저작재산권 부분 손해액이 27만5천엔, 저작인격권 부분 손해액이 200만엔이 인정되었습니다.
한편, 위 사건에서 애니메이션 제작자측은 이 애니메이션을 제작한 행위는 동인문화(동인지 문화)의 일환으로서 개인적 취미, 기호에 따른 것이라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이 주장을 간단히 배척했습니다. 이처럼 게임, 만화, 애니메이션 등의 제작에 있어서는 항상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게임? 법대로 합시다 1편. "퍼블리싱 계약시 주의할 5가지"| 이영욱 변호사(lyw@swlaw.co.kr)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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