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인터넷PC방 대표단체인 (사)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에서는 ‘08.2.26일 건설교통부에서 발표한 PC방 진입규제 조항 폐지 조치 발표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건교부에서는 인터넷PC방에 대한 진입규제로 12미터 도로에 4미터 이상 대지가 접한 업소에 한해 진입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정해 입법을 준비해 왔다.
이에 대해 PC방 업계에서는 사행성과 관련이 없는 기존 선량한 인터넷PC방의 피해가 크고, 최초 도입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해당 조항을 폐지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또 문화관광부에서는 인터넷PC방과 사행성PC도박장을 구분하여 건전한 업소의 육성방안을 마련하고, 불법 업소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회가 공동으로 유사사행업소 근절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김찬근 회장은 ‘건설교통부에서 민의를 수렴해준 점에 대해 감사를 표시하며, 업계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사행성PC도박장의 근절뿐만 아니라 유사 불·탈법 업소가 발을 디디지 못하도록 업계 차원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강력한 대처를 통해 국민에게 건전한 여가·문화 휴식공간으로 거듭나도록 하는 노력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며 업계 차원의 불법 사행성 게임물 근절대책을 발표하였다.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는 ‘향후에도 업계의 생존권 보호와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라도 업계에 유사 불·탈법 업소의 진입을 철저히 통제해 나갈 것이며, 건설교통부와도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미진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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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사행성게임물 근절대책 불법 사행성 게임물 신고센터 확대 운영, 자체 e클린자율감시단 활동방향을 사행성PC도박장 퇴출에 초점, 건전게임문화조성을 위한 사업자 교육 및 캠페인 전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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