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단체,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 철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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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산업협회를 비롯한 대중문화산업계가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게임산업협회를 비롯한 대중문화산업계가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25일 한국대중문화산업총연합(이하 문산연)은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보호법 전면개정안(이하 개정안)이 반인권, 반문화, 반산업적 내용을 담고 있음을 확인하며, 이에 개정안의 즉각 철회와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복지부의 이번 전면개정안은 ▲아동, 청소년의 권리를 침해하는 반인권법, ▲문화의 사회적 가치를 폄하하는 반문화법, ▲문화산업 전반의 발전을 가로막는 반산업법, ▲기존 법률의 규제에 또다른 규제를 부가하는 이중규제법, ▲복지부의 규제관할권의 무한확장을 표방하는 부처이기주의법, ▲개별 부처가 졸속적,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일방통행법이라고 문산연은 주장했다.

올해 초 보건복지부 주도로 야간 시간대 청소년에 대한 게임 서비스 제한(일명 `셧다운` 제도) 및 청소년의 심야시간 방송 프로그램 시청 제한 등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상황에서 현재 정부 부처 및 문화산업계 간 진통이 끊이지 않은 상황이다. 아래는 이번 성명서 내용 전문이다.

▲ 아동, 청소년의 권리를 침해하는 반인권법

개정안은 아동, 청소년의 ‘보호’를 표방함에도 문화콘텐츠 및 각종 매체의 이용 제한과 차단에 중점을 두어 아동, 청소년의 권리를 보호받을 권리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UN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인정하고 있는 “아동, 청소년이 표현하고 이용하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반인권법으로 명명해도 모자람이 없다.

▲ 문화의 사회적 가치를 폄하하는 반문화법,

개정안은 영화, 방송, 게임, 공연, 연극, 출판, 인터넷, 그리고 신문 등의 언론매체까지 거의 모든 문화콘텐츠와 매체를 “청소년에게 위험, 유해한 매체물”로 결정, 고시할 수 있는 권한을 아동청소년보호위원회에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문화 그 자체를 ‘위험’하고 ‘유해’한 것으로 이해하는 발상이라 할 것이다. 이는 문화 및 문화산업에 대해 무한한 반문화적 정서와 혐오감에 근거해 작성된 반문화법이 아닐 수 없다.

▲ 문화산업 전반의 발전을 가로막는 반산업법,

현재 시행되고 있는 모든 규제제도를 무시하고 무력화시키는 것도 모자라 추가적인 이중 삼중의 부가적 규제를 법제화하려는 이번 개정안은 “청소년유해매체물 제도의 확대와 관리 강화”라는 ‘청소년 보호’의 명분을 방패삼아 실질적으로 문화산업 전반의 붕괴를 불러 올 수 있는 반산업적 법안이다.

대표적으로 ‘유통’의 개념을 매개로까지 확대함으로써, 문화콘텐츠산업 분야 및 정보통신, 언론, 방송, 광고, 스포츠 등 거의 모든 산업 분야가 청소년유해매체물 매개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우고 있는데, 이는 실현불가능한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예를 들면 신문에 범죄기사가 등장하면 청소년유해매체물이 된다는 발상인데, 여기에 법적 책임을 지운다면, 어떠한 문화산업도 존재할 수 없다.

▲ 이중규제법, 부처이기주의법, 일방통행법

현재 영화, 음악, 공연, 출판, 게임 등 문화콘텐츠산업은 물론, 정보통신, 언론, 방송, 광고, 스포츠 등 거의 모든 문화산업은 기존 법률에 의한 규제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아동청소년보호위원회가 기존의 규제와 절차를 아예 무시하고 추가적이고도 별개의 규제가 가능하도록 법제화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중복규제이다. 이러한 중복규제가 의미하는 것은 아동청소년보호위원회 및 복지부의 권한 확대, 조직 강화인데, 이는 명백한 부처이기주의라 할 것이다.

그리고 입법과정에서 이루어져야할 타 법률과의 관계 정립, 형식적 정합성, 관련 산업에 대한 규제영향평가 등은 찾아보기조차 힘들며, 관련 학계, 업계,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일방통행식의 입법과정은 민주주의국가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개정안의 즉각적인 철회와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

문화산업 종사자들을 대표해 한국대중문화산업총연합은 아동, 청소년의 문화생활과 선택의 권리를 침해하고, 문화의 사회적 가치를 폄하하며, 대중문화와 문화산업의 존재를 위협하는 현 개정안의 철회와 전면 재검토를 보건복지가족부에 촉구한다. 나아가 이번 개정안이 계속 추진된다면 일차적으로 복지부의 개정안 설명회에의 불참할 것임은 물론, 문화산업 전반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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