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빠르면 내년 2월부터 게임심의료 최대 10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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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 심의에 드는 비용이 내년 2월부터 대폭 인상된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지난 19일 게임물 등급위원회 심의규정 개정(안)을 발표하고 2009년 1월 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가진다고 발표했다.

게임물 심의에 드는 비용이 내년 2월부터 대폭 인상된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지난 19일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개정(안)과 함께 2009년 1월 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가진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PC, 콘솔, 아케이드 등으로 나뉘어 일괄적으로 부가되던 심의료가 내년부터는 심의물의 플랫폼별 기초가액*이용형태 계수* 장르별 계수* 한글화 계수 등에 따라 각각 산정된다. 이 기준을 따르면 MMORPG의 경우 기존 13만원에서 135만원으로 10배 이상 인상된다. 캐주얼 게임이나 웹보드 게임 등 온라인 게임의 심의료 역시 적게는 5배에서 10배 이상 인상될 전망이다.

개정안에서는 또 한글화 여부에 따라 요율을 다르게 적용해 한글화 타이틀의 경우 비 한글화 타이틀에 비해 심의료가 적게 책정되도록 했다. 오픈베타테스트용 심의 수수료의 30%가 적용되는 클로즈베타테스트용 게임 심의 수수료는 이번 개정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게임업계는 일단 반발하는 모습이다. 중소 온라인게임 개발사의 한 관계자는 “한번에 심의료를 10배 이상 인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게임산업을 지원하겠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방향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임물등급위원회 측은 기존 심의료 부과 체계가 각 타이틀 심의 과정에 들어가는 시간적, 물질적 비용을 간과한 측면이 있다는 입장이다. 게임물등급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기존 심의 수수료는 1999년에 책정된 것으로 물가 상승과 심의과정 발전에 따른 비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며 “개정안으로 현실적인 심의 수수료 책정이 가능해져 보다 정교하고 합리적인 심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게임물등급위원회 측은 입법예고 기간(~2009년 1월 7일) 동안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빠르면 2009년 2월 1일부터 개정안을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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