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심의를 이유로 제재를 받은 ‘부족전쟁’이 정식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에 심사를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게임물등급위원회 측은 9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독일 상공회의소를 통하여 `부족전쟁`의 본사인 InnoGames에서 등급 신청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조만간 게임위에 심의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게임위측 한 관계자는 “InnoGames측에서 심의를 받고 정식으로 서비스 할 목적으로 절차를 문의 해 왔다.”며 “조만간 등급심사 요청이 접수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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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등급위원회는 최근 독일 이노게임즈에서 제공하는 웹게임 ‘부족전쟁’이 외국에 서버를 두고 심의를 받지 않은 채 서비스를 하는 것을 이유로 사이트 및 게임 이용을 차단했다. 당시 게임물등급위원회 측은 “외국에 서버를 두고 있지만, 명백하게 한국 유저들을 대상으로 서비스할 의도가 있는 한글화 페이지 및 결제수단 등을 제공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심의 대상이 되었다. |
심의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유저들에 대한 일방적 계정블록 및 환불 거부 문제가 불거지면서 여러 차례 불만 신고대상이 되었다.”라고 사이트 폐쇄 배경을 밝혔다. ‘부족전쟁’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제재 이후 도메인 변경 등 편법을 써 게임을 운영해 왔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부족전쟁’이 심의를 신청할 경우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등급을 매겨 국내 서비스를 허락할 방침이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정식심의에 대한 인식을 재고해 `부족전쟁`과 같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중인 웹게임을 제도권 내로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게임물등급위원회 한효민 공보관은 “현재로서는 외국에 서버를 두고 편법 운영을 하는 웹게임에 대해 사이트 차단 이외에 법적으로 대응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라며 “하지만 편법운영 게임에 대해 제재를 가하겠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으며 부족전쟁과 같이 정식으로 심의를 요청해오는 게임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적법한 등급을 매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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