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아이템거래 중개 사이트 청소년 이용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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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의 이번 결정으로 19일부터 19세 미만 청소년들은 모든 아이템거래 중개 사이트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한편 아이템거래 중개 사이트들은 대책을 마련하는데 분주하다. 아이템 매니아 측의 한 관계자는 “급작스러운 결정이다. 관련업계와 현재 업계의 의견을 정리 중이다.”라고 입장을 밝혔

보건복지가족부가 4일 게임 아이템거래 중개 사이트를 청소년유해 매체물로 특정 고시했다.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이 되면 청소년 이용금지 표시와 함께 가입시 성인인증 절차를 따로 마련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의 이 같은 결정은 최근 산하단체인 청소년보호위원회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아이템거래 중개 사이트는 청소년에게 매우 유해한 사이트.”란 의견을 보건복지가족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내에서는 약 40여 개의 아이템 거래 중개 사이트가 영업을 하고 있으며 이 중 19개는 이미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이 되어 있다. 하지만 이번 보건복지가족부의 고시로 국내에서 영업을 하는 모든 아이템거래 중개 사이트가 청소년 이용에 제한을 받게 되었다.

보건복지가족부의 이번 결정으로 19일부터 19세 미만 청소년들은 모든 아이템거래 중개 사이트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한편 아이템거래 중개 사이트들은 대책을 마련하는데 분주하다. 아이템 매니아 측의 한 관계자는 “급작스러운 결정이다. 관련업계와 현재 업계의 의견을 정리 중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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