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등급위원회는 11일 게임의 플랫폼별 산업규모와 특성을 고려하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심의수수료 조정 내용을 확정하고, 이달 16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게임위는 게임산업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기존 게임물 분류 체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 10년 전부터 적용해 오던 현행 게임물 심의수수료를 일정 부분 현실화하는 한편, 업계에 대한 서비스 질을 더욱 높여 나가기로 했다.
이번 수수료 조정의 가장 큰 고려사항은 게임위가 중소기업 감면 대상 기준을 게임업계의 85%이상에 해당하는 상시 고용인 50인 미만, 총매출액 50억 원 이하로 특정해 수수료 조정가의 30%를 감면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건전한 게임 이용 문화 정착과 산업 발전을 위해 사행성 모사를 내용으로 하는 게임물과 게임제공업소용 경품 게임물은 중소기업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교육용 PC·모바일·플래시 게임물은 기존보다 업계의 심의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수수료 조정에 따르면, 300MB미만의 저용량 PC·콘솔·모바일 게임물은 산업규모와 특성을 고려해 기타 플랫폼으로 분류돼 최소 3만원에서 최대 36만원으로 조정되고, 중소기업의 경우, 감면 제도에 따라 최소 2.1만원에서 25.2만원으로 조정된다.
또한, 300MB이상 대용량 PC게임물의 경우, 현행 평균 13만원의 수수료가 최소 24만원에서 최대 108만원으로 조정되고, 중소기업의 경우, 최소 16.8만원에서 최대 75.6만원으로 조정된다.
게임위는 이번 수수료 현실화를 통해 앞으로 심의 소요 기간을 더욱 앞당기고, 온라인심의시스템의 보완을 통해 동영상 자료의 온라인 전송, 시험용 및 내용수정게임물에 대해서도 온라인으로 신속하게 심의신청이 가능케 할 방침이다.
아울러, 게임 업계가 심의 진행 과정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알 수 있게 함으로써 이들의 불편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전반적인 심의 서비스를 크게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게임위 관계자는 “지난 2년간 심의수수료 조정(안)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업계와의 의견 수렴 절차를 충실히 거쳐 업계의 부담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이번 수수료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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