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 거래중개 사이트 `19금 딱지` 수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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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아이템 거래중개 사이트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한 보건복지부의 특정고시를 두고 국내 대표적 게임아이템 거래중개 사이트가 고시 수정을 제안하고 나섰다.

게임아이템 거래중개 사이트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한 보건복지부의 특정고시를 두고 국내 대표적 게임아이템 거래중개 사이트가 고시 수정을 제안하고 나섰다.

아이템베이(www.itembay.com)는 12일 보건복지부의 특정고시에 대해 ‘수용’이라는 기본입장과 더불어, 고시의 발효에 앞서 세부사항에 대한 수정이 필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업계의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 각 사이트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 제재를 가함으로써 발생한 불합리성과 산업발전 저해 측면에서 특정고시의 재검토를 제안했다.

사이트 전체 차단은 부당, 실제 거래에서만 성인 인증해야

먼저 아이템베이는 이루어지는 청소년 고객의 게임아이템 거래비중은 전체 거래량의 0.8%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사이트 접근단계에서부터 성인인증을 의무화 한다는 것은 자사의 사이트를 화상채팅 사이트나 하드코어적 성인 사이트와 동일시한 매우 과한 정책이라는 것이 아이템베이의 입장이다.

아이템베이는 게임아이템 거래뿐만 아니라 다양한 디지털 컨텐츠 거래를 위한 e-마켓 플레이스를 제공하고 있고, 온라인게임과 관련된 만화, 동영상, 플래쉬 게임, 뉴스 등 청소년 이용이 가능한 컨텐츠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사이트 전체에 성인인증을 의무화하는 방식보다는 사이트 내 컨텐츠 혹은 메뉴별로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판단하여 사용을 제한하는 형태의 규제가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포털 사이트나 게임 사이트 등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여타의 사이트에서는 각 카테고리 별로 청소년의 이용가능 여부에 따라 해당 카테고리로의 입장을 허가 또는 불허하고 있다.

아이템베이의 청소년 이용고객(3%) 및 거래액(0.8%) 비중을 토대로 보자면, 특정고시의 배경이 된 ‘청소년 게임중독 및 사이버 범죄 노출’ 문제가 게임아이템 거래중개 사이트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으로 얼마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청소년 거래 음성화 및 기업이미지에 치명적 부작용 초래

해당 사이트의 차단으로 청소년의 게임아이템 거래가 근절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 명의를 도용하거나 관리조차 불가능한 불법 사이트로 눈을 돌려 더욱 음성화되고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전체 이용가 게임은 이미 연령구분 없이 게임사에서 아이템을 판매하고 있는데, 게임사에서 아이템을 판매하는 것은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않고 거래 사이트를 통한 개인거래는 유해하다고 보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아이템베이 측은 전체에서 청소년 이용자 수 자체가 소수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매출하락이 아닌, 회사의 이미지 실추와 업무제휴 및 사업확장 등에서 발생하는 치명적인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아이템베이 측은 3월 4일 특정고시 발표 이후, ‘19금 딱지’로 인한 이미지 변화를 이유로 진행 중이던 수 건의 사업제휴가 보류 또는 취소된 바 있다고 밝혔다.

결국 40개의 게임아이템 거래 사이트에 대해 동일한 제재를 일괄 적용한 것은 면밀한 업계실태 파악이 선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회사 측은 해석했다.

아이템베이 관계자는 “당사는 합법적이고 신뢰성, 안전성을 확보한 게임아이템 거래중개 사이트로서, 게임아이템 거래중개 산업이 건전한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제는 게임아이템 거래중개 사이트를 하나의 산업으로 인정하여 국내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더욱 도약하고 이로써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때이다. 해당 산업에 대한 객관적이고 다각적인 분석과 관련 업계와의 긴밀한 공조 하에, 청소년 유해성 우려의 해결과 관련 산업의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정책이 수립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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