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베이(www.itembay.com)는 자사 사이트에 악의적으로 분산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 Denial of Service, 이하 DDoS) 공격을 해 온 범인이 검거되었다고 1일 밝혔다.
아이템베이는 2007년 8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총 3년에 걸쳐 DDoS 공격을 받았으며, 2008년 12월부터 범인 검거직전까지 6억원 상당의 금품을 요구하는 총 54통의 협박메일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지난 2008년 12월 범인으로부터 협박메일을 받은 즉시 관할경찰서인 양천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고, DDoS 공격에 사용된 PC의 대다수가 중국 발신인 점을 포착, 중국공안과 현지 전문가들의 적극적 수사 협조가 이루어졌다.
결국 범인이 전북 전주 출신의 30대 한국인 남성 김모씨임을 밝혀내기에 이르렀다. 범인은 지난 5월 27일 중국검찰로 송치되었으며, 중국검찰 조사와 재판을 거쳐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중국에서도 DDoS 공격을 매우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고 있으며, 범인을 엄중 처벌할 방침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국내 최대 DDoS 공격 범인은 `한국인`, 공범 가능성 추적 중
아이템베이는 2007년 9월, 첫 DDoS 공격이 발생하면서 4개월 동안 홈페이지를 열지 못하고 IDC센터에서 퇴출되는 등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했다. 이후, 2008년 연말 또다시 가해진 DDoS 공격으로 인해 아이템베이는 2008년 12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영업이 중단되었다. 범인은 ‘리철’이라는 이름의 조선족 행세를 하며 무리한 금전적 요구와 협박으로 회사의 안전한 사이트 운영을 위협했다.
범인이 총 54회에 걸쳐 보낸 협박메일에는 ‘아이템베이 사이트에 DDoS 공격이 예정되어 있으며, 요구금액을 지급하면 공격을 철회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범인은 공격철회 조건으로 300만 위엔(약 6억 원)을 요구해왔으며, 타 집단의 DDoS 공격을 막아주는 대가로 반기별 50만 위엔(약 1억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아이템베이 관계자는 “영업불가로 인해 심각한 매출손실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기업 이미지 훼손과 회원이탈, 해당 문제 해결 및 원상복구에 소요된 각종 비용과 시간을 생각하면 당사가 입은 손실은 치명적이다”라며 “DDoS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서버를 이전하고 회선을 증가시키는 등의 과정에서 큰 비용이 발생했고, 회사 이미지 회복을 위한 마케팅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매출손실과 복구를 위해 소요된 비용전체를 계산하면 실질적인 당사의 DDoS 피해금액은 약 1,4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범인 김씨는 현재 단독범행을 주장하고 있지만, 아이템베이에 가해진 100G 이상의 대규모 좀비 PC를 동원하기 위해 만만치 않은 비용이 소요되었다는 점과 범인이 타 업체에는 DDoS 공격을 가하거나 협박메일을 보낸 적이 일체 없고 아이템베이만을 공격대상으로 삼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DDoS 공격의 사주범 또는 공범의 존재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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