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사이버머니를 이용한 아이템현금거래를 금지하면서, 그 파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중국 정부는 각 지방 행정부에 전달하는 공문을 통해, 인터넷이나 온라인 게임상에서 거래되는 사이버머니를 현금화하는 행위를 강력히 규제한다는 내용을 29일 밝혔다.
중국 정부는 공문을 통해 사이버머니는 인터넷 상에서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만 이용할 수 있으며, 현실의 상품이나 서비스로 바꾸어 쓸 수 없다고 명시했다. 여기서 사이버머니란 인터넷에서 이용이 가능한 가상화폐뿐만 아니라 온라인 게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불 카드까지 포함한다. 이는 게임 아이템과 게임머니를 포함한 이른바 ‘아이템현금거래’를 철저하게 규제하고 처벌하겠다는 의미다.
이를 통해 그 동안 정부의 묵인 하에 거래되어 온 불법적인 사이버머니 거래 및 환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실물경제를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공문에는 사이버머니 거래 규제뿐만 아니라 고스톱, 포커류와 같은 도박게임에 이용하는 사이버머니에 대해서도 처벌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미성년자는 사이버머니를 구매할 수 없으며, 도박게임 이용 시에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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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터넷상에서 거래되는 사이버머니에 대해 정의하면서, 공식적으로 관련 규제 정책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함께 약 2억 2천만 명의 중국 사용자가 이용하는 텐센트의 ‘큐큐머니’도 화제의 대상이 되었다. 텐센트 측은 중국 정부의 이 같은 규제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이 방법을 통해 불법적인 아이템현금거래 및 사기, 절도 등의 부작용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중국의 인터넷 및 온라인 게임 시장은 최근 몇 년 간 급격하게 성장해왔다. 전문가들은 현재 전세계의 약 80% 이상의 조직화된 작업장(게임머니 및 아이템의 현금화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 중국 내에 자리잡고 거래를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2007년 이후로 중국 정부는 아이템현금거래 시장 및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감시대상으로 삼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강력한 규제 정책으로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규제 정책의 발표로 인하여 아이템현금거래 시장의 변화가 오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중국 내 작업장이나 아이템현금거래에 빗장이 걸리면서 국내에 작업장이 대거 유입될 가능성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내의 경우, 오토프로그램 등 게임 내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한 작업장을 처벌하는 법률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규제 정책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번 중국 정부의 규제 정책을 통해 국내 아이템현금거래 시장의 적법성과 그 영향에 대한 논란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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