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은 지난 11월 12일 닌텐도 DS Lite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하는 R4, DSTT 등의 불법 장치(일명 닥터 툴, 이하 R4 등의 불법 장치)의 수입/판매를 이유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은 김모씨가 제기한 상고심에서, R4 등의 불법 장치의 위법성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웹하드, P2P, 포털사이트 등 인터넷상에는 위법하게 복제된 게임 프로그램이 다수 업로드 되어 있고 이를 다운로드 할 수 있지만, 닌텐도 DS Lite에는 기술적 보호조치가 포함되어 있어 원칙적으로 위법하게 복제된 게임 프로그램을 기동할 수는 없다.
그러나, R4 등의 불법 장치를 사용함으로써 닌텐도 DS Lite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여, 위법하게 복제된 게임 프로그램을 기동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해당 수입/판매업자들은 R4나 DSTT등으로 대표되는 불법 장치를 해외에서 수입하여 한국 내에서 판매하려고 하였으나, 한국의 관세청, 검찰 및 법원은 이를 불법으로 판단하고 형사 처벌하고 있다.
위 사건에 적용되었던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은 제30조 제2항에서 “누구든지 상당히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기기/장치/부품 등을 제조/수입하거나 공중에 양도/대여 또는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었고, 현재는 저작권법에 의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가 제재되고 있다.
한국닌텐도는 2009년 11월 12일 선고된 이번 사건은 R4 등 장치의 위법성에 관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한국닌텐도의 코다 미네오 대표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은 본격적으로 한국시장에 진출한 이후, 비디오 게임산업의 발전을 목표로 게임 인구의 확대와 함께 강력하게 추진해왔던 활동 중의 하나다.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이것이 인정받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 R4 등의 불법 장치에 대한 수입/판매 금지 노력은 게임 개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한국 게임 산업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한국 관세청, 검찰 및 법원의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환영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한, 한국닌텐도는 인터넷상으로 위법하게 카피 게임 프로그램을 업로드하고 있는 무단게시자나 무단게시자들에게 그러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온라인서비스 공급자를 상대로 프로그램저작권의 침해에 근거하여 형사 고소한 바 있으며, 최근 온라인서비스 공급자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선고된 바 있다고 밝혔다.
한국닌텐도의 코다 미네오 대표는 “앞으로도 한국 비디오 게임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R4 등의 불법 장치 수입/판매를 비롯한 각종 위법행위에 대해 계속해서 단호한 자세로 법적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다”라고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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