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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어린이집 미설치 사업장 공개, 게임사 3곳도 명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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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에서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30일(목),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및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 명단을 공표했다. 해당 명단에 따르면 지난해 말(2014.12.31) 기준 총 248개 업체가 적법한 설치의무를 시행치 않았으며, 이 중에는 네오위즈게임즈, 위메이드, 컴투스 등 3개의 게임업체와 다음카카오가 포함됐다.

이 규정은 영유아보육법 제14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4, 제20조의 5에 근거한 것으로,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토록 의무화한 것이다. 만약 업체에서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키 어려울 경우에는 지역 내 다른 어린이집에 이를 위탁하는 것도 가능하다.

직장어린이집 설치는 내년부터 의무화 되며 이를 방기할 경우, 미이행 사업장 명단에 올라 1년간 공표될 뿐 아니라, 시정명령이 지켜지지 않을 시 1년에 2회, 매회 1억 원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 징수된다.

이번에 미이행 사업장으로 꼽힌 네오위즈게임즈는 보육대상 영유아가 149명으로 현재 지역 내 어린이집 위탁 혹은 자체적인 설립을 계획 중이다. 또한, 보육대상 영유아가 178명인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는 보육대상 아동이 부족한데다 사업장 특성상 이행이 어렵고, 사업장 근처에 위험물이 있어 위탁보육을 검토 중이다.

보육대상 영유아가 293명에 달하는 다음카카오의 경우 구 다음커뮤니케이션에서 사용하던 한남오피스 여건 상 시설 설치가 불가했던 것으로, 판교 이전 후에는 문제 없이 어린이집을 운영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모바일게임 개발사 컴투스는 아예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아 불응 사업장 목록에 올랐다.

이와는 반대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사례로 소개된 게임업체도 있다. 온라인게임 개발 및 유통업체인 넥슨은 직장 내에 ‘도토리소풍어린이집’을 상시 개방하여 직원들의 아이가 머물 수 있도록 하고, 보육 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까지 구축했다. 여기에 부모 직원들이 어린이집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도 함께 운영 중이다.




▲ 넥슨 판교 사옥 내 어린이집인 '도토리소풍' (사진제공: 넥슨)

넥슨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이후 사내 직원의 만족도가 높아졌을 뿐 아니라 회사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도 향상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를 진행한 육아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 1,204곳 가운데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사업장은 903곳(75%), 미이행 사업장은 301곳(25%)이다. 사업장별 설치의무 미이행 사유로는 유해환경, 원거리, 잦은 출장 등 사업장 특성과 비용부담, 보육대상 부족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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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기자 기사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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