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우 확장팩 ‘대격변’이 기존 등급 그대로 ‘15세이용가’ 판정을 받았다.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는 지난 4일 월드오브워크래프트(이하 와우) 확장팩 ‘대격변’에 대한 심의등급에 대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1조,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 규정 제 9조 3항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을 내렸다.

와우 확장팩 ‘대격변’이 기존 등급 그대로 ‘15세이용가’ 판정을 받았다.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는 지난 4일 월드오브워크래프트(이하 와우) 확장팩 ‘대격변’에 대한 심의등급에 대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1조,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 규정 제 9조 3항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을 내렸다.
게임위가 말하는 등급분류 결정 사유로는 ‘PVP시 일방적인 공격이 가능하나 제어장치가 있으며, 범죄, 약물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이점은 심의등급이 ‘15세이용가’로 기존과 동일하지만 ‘리치왕의 분노’는 폭력성, 약물에 대해서만 지적을 받은 반면 ‘대격변’에서는 ‘범죄’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게임위 관계자는 ‘대격변에 추가되는 고블린 종족의 일부 퀘스트에서 폭탄이나 암호해독기를 이용해 은행을 털거나 보험사기, 방화, 자동차를 타고 사건을 일으키는 등’ 범죄에 대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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