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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oS공격 당한 아이템베이, 범인은 경쟁사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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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도

디도스 공격으로 아이템베이에 1,400억원의 피해를 준 범인이 경쟁사 업체 출신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양천경찰서장 이재열 총경은 2008. 12. 2일경 중국 길림성 연길시 소재에서 중국해커를 고용, 양천구 목동 소재 아이템 중개사이트인 아이템베이 상대로 디도스(DDos)공격으로 서버를 마비시켜, 이를 빌미로 총 6억원 상당을 요구, 4천만원을 갈취하고 지속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경쟁사 前 이사 피의자 김○○(남, 34세)을 폭력행위등(상습공갈)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했다.

본건관련 중국 공안에 체포되어 있는 공범 김00(남, 만36세)에 대하여 강제송환 요청중에 있고, 또 다른 공범 및 중국해커를 추적 중에 있으며 다른 피해업체를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피의자는 아이템베이와 치열한 경쟁사 관계인 ‘아이템 000’의 이사로 근무 하던자로, 공범 김씨와 공모하여, 피해 회사인 아이템 중개사이트인 피해자 아이템베이 상대로 디도스 공격하여 서버를 마비시킨 후 이를 빌미로 수십억원을 요구하여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08. 12. 2.경부터 ’09. 2. 14경까지 위 중국 길림성 연길시 소재 사무실에서 수십회에 걸쳐 중국 해커들에게 아이템베이 사이트 상대로 디도스(DDos)공격을 지시하였다. 또, 이를 빌미로 60억원상당을 피해자에게 요구하여 4천만원상당을 갈취하고 지속적으로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인 아이템베이는 2007년에 발생한 디도스공격 및 이번 2008. 12월부터 현재까지 디도스 공격으로 발생한 손실액은 매출손실, 마케팅 비용을 포함 약 1,400억원가량 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중국해커 및 공범에 대하여 인터폴 공조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실시간 추적수사 중에 있으며 이러한 디도스 공격으로 피해를 당한 피해업체나 현재 피해를 보고 있는 업체에게 즉시 경찰서에 신고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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