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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공식 출범한 양 방송사의 개인 `스타1` 리그 로고
e스포츠 지적재산권 협상에서 KeSPA(이하 협회)보다 양 방송사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소식에 정통한 관계자는 “현재 지적재산권 협상에서 협회보다 양 방송사가 협상에서 쉬이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지재권 협상에 대해 입을 열었다. 그의 말에 따르면 협회는 그래텍과 어느 정도의 의견 합치를 보고 타결 국면에 접어들어 있다. 그러나 양 방송사는 협회와 달리 중요한 부분에서 협의를 보지 못했다.
그렇다면 양 방송사와 그래텍이 큰 갈등을 겪고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 바로 개인리그 개최에 따른 중계료 문제다. 그래텍은 양 방송사 측에도 협회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토너먼트를 열 때마다 중계료 1억을 제시했다. 1년에 개인 대회 3개를 개최하는 양 방송사로서는 각각 총 3억 가량의 비용을 그래텍에 지불해야 한다. 세간에 떠돌던 ‘1년에 중계료 7억’ 의혹은 협상에서 제기된 실제 조건이었다. 이 조건을 부담스럽게 생각한 방송사는 그래텍과 협의에 이르지 못했다.
현재 블리자드와 그래텍은 해당 사안을 협상을 통해 완만하게 해결하고 싶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공식으로 소송을 제기한 MBC 게임에 대해서도 “최종 협의에 이를 수 있도록 협상에 중재인을 투입했으며,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성실히 협상에 계속 임할 것이다.”라 전했다.
관계자 역시 “블리자드의 폴 샘즈 최고운영책임자가 소송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힌 내막에는 실제로 문제를 법정까지 끌고 가겠다는 마음가짐보다는 강경한 입장을 발표해 자사의 입지를 공고히 다지려는 목적이 크다.”라고 밝혔다.
MBC 게임을 시작으로 ‘법정 소송’이라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e스포츠 지적재산권 논란. 많은 이의 우려대로 법정에서 모든 판가름이 날 지, 도중에 극적으로 협상에 타결될 지 그 결과에 이목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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