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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저작권 분쟁, 마이크로소프트 vs PC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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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마이크로소프트(MS)와 PC방 업주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MS는 지난 2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일부 PC방을 경찰에 고소했고 이에 한국인터넷PC방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은 공정거래위원회에 MS를 제소하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MS는 지난 8월, 전국 PC방을 대상으로  ‘윈도우XP 프로페셔널’ 혹은 ‘윈도우7’을 사용하지 않으면 저작권 위반으로 경찰에 고소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MS는 공문을 통해 “대부분의 PC방에서 사용하는 ‘윈도우XP 홈에디션’은 가정용 소프트웨어이므로 이윤을 추구하는 PC방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만약 ‘윈도우XP 홈에디션’을 사용하려면 PC방은 불특정 다수에게 윈도우CD를 대여하는 형식이므로 ‘윈도우 XP 홈에디션’ 정품 라이선스에 추가하여 Rental Right(대여권) 라이선스를 획득해야 하며 이에 따라 라이선스 비용으로 1카피당 44,000원을 지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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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MS가 PC방 업주들에게 보낸 공문

이에 협동조합은 반발하고 있다. 지난 2003년 MS가 판매한 ‘PC방용 윈도우XP 업그레이드버전’ 정품 패키지를 구입해서 잘 쓰고 있는데 이제 와서 일방적으로 PC방 업주들을 불법 사용자로 몰아세운다는 것이다. MS는 당시 ‘윈도우XP DSP버전’보다 싼 가격으로 ‘PC방용 윈도우XP’를 판매하면서 언론 매체를 통해 “PC방용 윈도우XP를 구입할 경우, 차후 하드웨어 업그레이드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윈도우XP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대여권 라이선스 비용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것이 협동조합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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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에 판매한 PC방용 한글 윈도우XP 홈에디션

MS가 지난 7월 1일부터 진행 중인 ‘PC방 전용 윈도우7 라이선스 패키지’ 판매 이벤트에 대해서도 협동조합은 이의를 제기했다. ‘PC방 윈도우7 라이선스 패키지’는 ‘윈도우 7 프로페셔널’, 호환성 확보에 필요한 ‘윈도우XP 프로페셔널’로의 다운로드 권한,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임대 및 대여 서비스에 필요한 ‘렌탈 라이선스’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MS가 이벤트를 진행함과 동시에 PC방에 송신한 공문이 문제가 되었다.

MS는 공문을 통해서 ‘윈도우7’의 ‘PC방 7.0 마케팅계약’에 관련한 공문을 송신했다. 공문에 따르면 MS는 마케팅계약을 “언제 어느 때나, 해지사유 없이, 그리고 법원의 관여 없이,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해지할 수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본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참여 업체에게 발생하는 어떠한 비용이나 손해에 대하여도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윈도우7’ 패키지 정품 등록 단계에서 아래의 조건을 동의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도록 강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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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터넷PC방협동조합이 문제로 삼고 있는 해당 공문

한국인터넷PC방협동조합의 최승재 이사장은 “이는 법적으로 ‘약관규제에 대한 법류’,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문제가 있으며 판례를 봐도 문제가 있는 계약내용이다. ‘윈도우7’을 국내 PC방이 구입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준비는 거의 끝났으며 PC방 업주 소송을 위임받아 공정위에 제소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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