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실내에서의 ‘부부젤라’ 사용은 ‘선수의 경기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며, 특히 e스포츠 팬의 건전한 경기 관람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 조치는 1월 11일부터 진행되는 공식전 경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사단법인 한국e스포츠협회(이하 협회)는 1월 11일부터 실내에서 진행되는 모든 공식전 경기에서 ‘부부젤라’ 반입을 규정에 의거하여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실내에서의 ‘부부젤라’ 사용은 ‘선수의 경기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며, 특히 e스포츠 팬의 건전한 경기 관람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 조치는 1월 11일부터 진행되는 공식전 경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만일,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될 경우, 해당 경기 주심은 ‘KeSPA 스타크래프트 공통규정 21조 퇴장 규정’에 의거하여, 해당 관중 퇴장까지도 명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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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SPA 스타크래프트 공통규정 21조 제21조 퇴장 ① 경기에 임하는 선수 또는 선수단이 경기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거나, 경기 진행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행할 경우 심판은 해당 선수,
선수단, 코칭스태프에 ‘퇴장’을 명령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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