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 비디오, TV, 노래 등을 한꺼번에 즐길 수 있어 젊은 세대들의 복합놀이문화 공간으로 떠오른 멀티방이 앞으로는 ‘청소년출입금지’ 업소로 지정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은 13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멀티방’은 ‘비디오물 감상실(비디오방)’과 마찬가지로 청소년 출입이 전면 금지된다.
손 의원은 “24시간 운영되는 멀티방의 경우, 숙박업소에나 있을 법한 샤워시설, 침대까지 갖추어놓고, 숙박업소 출입이 어려운 청소년들은 멀티방을 마치 숙박업소를 이용해 청소년 탈선의 장소로 변질되고 있다.”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멀티방이 게임법과 관련된 이유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한 관련법규가 ‘게임산업진흥법’에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손범규 의원은 “현행 비디오물 감상실업에 대해서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청소년들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지만 멀티방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분류돼 청소년들의 출입이 자유로운 문제점이 있다.” 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정의된 멀티방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으로 정의하여 청소년들의 출입을 규제토록 하는 것이 이번 법 개정의 취지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멀티방의 이같은 실태는 지난해 말 문화부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당시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일부 멀티방 영업소의 이 같은 변태영업을 지적하며 “문화부의 허술한 제도 도입으로 인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멀티방이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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