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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코노미스트, 셧다운제로 `한국 게임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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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코노미스트의 비판 기사

16세 이하 청소년이 자정 이후 게임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 이른바 ‘셧다운제’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가 내일(20일) 열린다. 그런데 ‘셧다운제’에 대해 영국 유력 주간지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영국의 주간지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는 지난 14일, ‘한국의 검열, 게임 오버(Censorship in South Korea, Game Over)’라는 제목으로 국내의 게임에 대한 검열제도가 지나치다고 비판했다. ‘이코노미스트’는 기사를 통해 “70만의 16세 이하 한국 어린이 게이머가 온라인 및 스마트폰을 통해 모바일 게임을 즐기고 있는데 50개 관련 단체가 16세 미만 사용자의 밤 시간 이용을 금지하는 제도를 도입하려고 한다.”며 ‘셧다운제’에 대해 소개했다. 이에 대해 이코노미스트는 “게임에 빠진 아이에 대한 학부모의 우려는 이해가 되나 이로 인해 한국에서 가장 활기찬 게임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을 것이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게임 뿐 아니라 이코노미스트는 국내 게임 심의 및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코노미스트는 “GTA3와 같은 게임은 한국 유통이 금지된 상태다. 이 뿐 아니라 게임 심의 절차가 복잡해서 청소년에게 무해한 게임이나 스마트폰 게임 출시가 늦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애플과 구글은 한국 게임 카테고리를 열지 않고 있다.”며 복잡한 게임 심의 절차를 꼬집었다. 또한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온라인 포럼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주민번호와 실명을 입력해야 한다. 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보기 드문 일이다. 한국의 지나친 정보 통제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평판과 게임 개발 창의성 발휘에 해가 된다.”고 경고했다.

이미 지난 3월 3일, 미국의 엔터테인먼트소프트웨어협회(ESA)는 ‘셧다운제’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우리나라 국회 법사위에 접수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표명한 적이 있다. ESA는 “셧다운제는 부모에게서 자녀에 대한 지도 결정권을 빼앗은 것이며 부모의 교육 및 양육권을 침해한다. 그리고 셧다운제로 인해 불필요한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게임 뿐 아니라 온라인 산업 이용자 전반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여성부는 지난 해 11월, “게임은 마약과 같기 때문에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에서 책임져야 한다.”며 ‘셧다운제’를 도입한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문화부와 여성부는 ‘셧다운제’ 적용 범위에 대해 갈등을 일으켰으며, ‘셧다운제’ 도입 범위에 대해 여성부가 ‘모바일 게임’까지 확대 해석하면서 갈등이 더욱 심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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