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잇따라 ‘셧다운제’ 반대의사를 표하고 나섰다.
2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엽합(이하 경실련)은 성명서을 통해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 하더라도 잘못된 수단을 사용한다거나 목적 해결이 불가능하고 오히려 부작용만 유발한다면 그 제도(셧다운)가 도입되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경실련에서 ‘셧다운제도’를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3가지다. 첫 번째는 셧다운제 도입은 접근성을 제한하는 효과에 불과하다는 것. 셧다운제도는 청소년들의 게임 접근성을 제한하여 게임중독을 해결하겠다는 발상이지만 이미 마약, 술, 도박 등에서 증명되었듯이 접근성 제한으로만 중독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두 번째는 ‘셧다운제’가 오히려 청소년에게 ‘주민등록번호 도용’이라는 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학계에서 발표된 조사 결과 청소년의 절대 다수(94.4%)가 셧다운제가 실시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대안을 찾거나 규제를 회피할 것으로 답하고 있어 실효성 없는 규제로 인해 오히려 청소년을 ‘주민등록번호 도용’이라는 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경실련은 세 번째로 셧다운제도의 과도한 권리침해를 꼽았다. 유해게임도 분명 존재하지만 건전하고 교육적 목적으로 이용을 권장하는 게임이 있는 만큼 이를 법률로 모든 게임을 제한하는 것은 게임중독과 관계없는 청소년들의 권리를 박탈 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지난 21일 문화연대 성명서에 이어 경실련까지 합세하면서 시민단체와 학계의 ‘셧다운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회(문산연)은 지난해 4월 셧다운제 관련 법안을 담은 청보법 반대 의사를 표했으면 올해 4월에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와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에서도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셧다운제 반대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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