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는 30일 '2015년 게임제공업소 사후관리 실적'을 발표했다. 게임위는 2015년 한 해 동안 ‘불법게임장 단속지원' 647건, ‘등급분류 위반과 불법 환전 적발' 446건을 기록했다. 이 과정에서 단속된 불법게임물은 총 839종이며 불법게임기 14,200대를 압수했다. 한 불법 환전 적발 건수는 31건으로 전년보다 7% 증가했다

▲ 2015년 게임제공업소 사후관리 및 교육 현장 (사진제공: 게임위)

▲ 2015년 게임제공업소 사후관리 및 교육 현장 (사진제공: 게임위)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30일 '2015년 게임제공업소 사후관리 실적'을 발표했다.
게임위는 2015년 한 해 동안 ‘불법게임장 단속지원' 647건, ‘등급분류 위반과 불법 환전 적발' 446건을 기록했다. 이 과정에서 단속된 불법게임물은 총 839종이며 불법게임기 14,200대를 압수했다. 또한 불법 환전 적발 건수는 31건으로 전년보다 7% 증가했다.
게임위는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위탁받은 ‘게임업소 출입조사·서류열람’, ‘불법게임물 등의 수거·폐기·삭제’ 업무를 진행해 전년 대비 558건 증가(128%)한 1,048건을 실시했다.
이 외에도 사법기관과 유관기관이 게임위에 요청한 불법게임물 감정분석 건수는 전년대비 695건이 증가(36%)해 2,635건을 진행했다.
한편, 게임위는 올바른 게임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총 175회 진행했다. 게임물 관련 사업자와 경찰관,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71회, 저연령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104회 등 ‘게임물의 올바른 유통질서 확립을 통한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주제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게임위는 “국내 유일의 게임물 전문 사후관리 기관으로서 건강한 게임산업 생태계 실현을 위한 사회 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자체의 단속업무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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