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초, 청소년의 주요 탈선공간으로 지적받으며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멀티방`에 대한 규제가 오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앞으로 `멀티방`은 청소년 출입불가 업소로 지정되며, 주류 판매 및 접대부 고용이 금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1년 연말에 국회를 통과하여 올해 2월에 공포된 콘텐츠산업진흥법과 e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등 총 4개 법률의 시행령을 제정하여, 오는 8월 18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4개 법률 중 가장 피부로 와닿는 사항은 `멀티방` 규제에 대한 것이다. 문화부는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의 시행령을 통해 `멀티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앞으로 `멀티방`은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로 규정되며, 주류 판매 및 접대부 고용이 전면 금지된다. 또한 현재까지 게임산업 진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멀티방을 운영해온 업주는 1년 내에 개정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고, 영비법에 따라 별도의 등록절차를 거쳐야 한다.
e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역시 오는 18일에 시행된다. 2009년 한나라당 허원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법은 오랜 침체기에 허덕인 국내 e스포츠를 부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및 재정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삼고 있다. 법률의 핵심 내용은 ▲ e스포츠 진흥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과 의무 규정 ▲ 관련 전문 인력 양성 ▲ 실태조사 강화 ▲ 정부 내 자문위원회 설치 ▲ 중장기 진흥 기본 계획 및 연도별 세부 시행계획 수립 ▲ 제도 실현을 위한 자금과 예산 확보 등이다.
문화부는 "e스포츠와 게임, 청소년 교육 등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e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를 꾸리고, 해당 위원회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할 예정인 종합계획을 통해 e스포츠를 한국의 고유 콘텐츠, 디지털 한류를 주도할 핵심 콘텐츠로 육성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게임을 비롯한 콘텐츠산업 업체 측에 가장 반가운 소식으로 다가오는 것은 콘텐츠산업진흥법의 시행이다. 해당 법률은 타 산업에 비해 물적 담보가 없고, 매출이 발생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은행권 담보대출 및 보증기관의 보증을 받기 어려웠던 중소기업이 보다 안정적으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콘텐츠공제조합` 마련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을 통해 콘텐츠공제조합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콘텐츠기업의 자격조건이 확정되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 22조 제 1항 후단에 따라 신고 의무가 면제된 자본금 1억 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자에 속하지 않은 모든 신고대상 사업자 및 특수 유형 부가통신 사업자는 조합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콘텐츠공제조합의 설립 인가 절차와 사업 계획, 예산 및 출자금 등 중요 사항에 대한 감독기관의 승인과 기본재산 조성재원 및 손실보전준비금의 운영 방법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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