닌텐도가 소송문제로 동분서주하고 있다.
닌텐도가 소송문제로 동분서주하고 있다. 얼마 전 한 인터넷 사용자가 도메인명에 ‘pichu.com’이라는 포켓몬스터의 몬스터명을 사용해, 도메인명 반환 소송을 했던 닌텐도가 이번에는 ‘닌텐도 64(이하 N64)’를 플레이하다가 발작을 일으켜 사망한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다.
닌텐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미국 루이지에나에 사는 한 여성으로 아들이 N64를 구입, 1일 8시간 이상 게임을 하다가 발작을 일으켜 테이블에 머리를 찧고 죽었다고 주장했다.
이 여성은 닌텐도를 상대로 장례식 비용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피해보상 등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닌텐도 측은 아직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고.
<게임메카 박성주>
닌텐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미국 루이지에나에 사는 한 여성으로 아들이 N64를 구입, 1일 8시간 이상 게임을 하다가 발작을 일으켜 테이블에 머리를 찧고 죽었다고 주장했다.
이 여성은 닌텐도를 상대로 장례식 비용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피해보상 등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닌텐도 측은 아직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고.
<게임메카 박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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