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문화체육관광부 로고 (사진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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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게임사가 직접 게임을 심의해 출시할 수 있는 자율심의가 시작된다. 이에 앞서 자율심의를 할 수 있는 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해 갖춰야 할 요건이 공개됐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4일 게임 자율심의를 주요 내용으로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오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또한, 자율심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내용을 담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한 입법예고를 10월 24일부터 12월 5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법은 모바일에만 적용됐던 자율심의를 모든 게임에 적용하는 것이다. 법이 시행되면 문화체육과노강부는 자체적으로 심의를 진행할 수 있는 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단, 성인게임과 아케이드 게임은 자율심의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번에 공개된 것은 사업자가 갖춰야 할 요건이다. 우선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중 하나를 충족시켜야 한다.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 ▲게임산업 및 게임문화진흥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 ▲종합유선방송사업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중 하나를 만족시켜야 한다.
이 중 게임업체의 경우 3년 간 평균 매출액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번에 공개된 금액은 최소 연 매출 1,000만 원이다. 다시 말해 최근 3년 간 연 매출 1,000만 원 이상을 달성한 게임사라면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이다.
다만 문체부는 자율심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건을 제시했다. 우선 각 사업자는 회사에 자율심의부서를 만들어야 하며 게임 분야에서 2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가진 2명을 전담 인력으로 두어야 한다.
또한, 심의 결과를 검토할 외부 전문가를 2명 이상 위촉해야 한다. 외부 전문가는 문화예술, 문화산업, 법률, 교육, 언론, 정보통신 분야에 종사하거나 비엉리민간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 중 게임산업, 아동, 청소년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여기에 심의 책임자와 전담 인력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진행하는 관련 교육을 1년에 4번 이상 받아야 한다. 구체적인 교육 내용과 인원, 절차, 겅비 징수 등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심의 결과를 게임물관리위원회와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또한, 자율심의 사후관리를 맡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사업자가 진행한 자율심의 결과가 적정한지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
문체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안을 확정하고, 2017년 1월 1일에 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입법예고안은 문체부 공식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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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심을 잃지 말자. 하나하나 꼼꼼하게.risell@gamemec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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