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가 최근 넷마블게임즈의 자회사로 편입된 이츠게임즈와 법적 분쟁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게임업계 우방으로 알려진 엔씨·넷마블의 향후 관계 변화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엔씨소프트는 1일, 이츠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츠게임즈가 개발한 모바일 RPG ‘아덴’이 자사의 대표 IP ‘리니지’의 여러 요소를 무단 도용했다는 것이다

▲ '리니지'와 유사성이 제기된 이츠게임즈 '아덴' (사진출처: 공식 홈페이지)

▲ '리니지'와 유사성이 제기된 이츠게임즈 '아덴' (사진출처: 공식 홈페이지)
엔씨소프트가 최근 넷마블게임즈의 자회사로 편입된 이츠게임즈와 법적 분쟁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게임업계 우방으로 알려진 엔씨·넷마블의 향후 관계 변화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엔씨소프트는 1일(화), 이츠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츠게임즈가 개발한 모바일 RPG ‘아덴’이 자사의 대표 IP ‘리니지’의 여러 요소를 무단 도용했다는 것이다.
지난 7월 28일 원스토어에 출시된 ‘아덴’은 제목서부터 ‘리니지’의 세계관 ‘아덴 왕국’을 연상시킬 뿐만 아니라, ‘커터의 검’, ‘명황의 집행검’ 등 주요 아이템 명칭이 흡사해 논란을 불렀다.
이를 감지한 엔씨소프트는 이미 8월 중순 이츠게임즈에 내용 증명을 발송하고 문제 제기했으나, 양사간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는데 실패하여 10월경 법정 싸움으로 번지게 됐다. 이츠게임즈가 넷마블의 품에 안긴 것도 이 즈음이다.
‘아덴’은 앞서 원스토어 매출, 신규, 무료게임 부문 동시 1위를 달성했으며, 10월 18일 구글 플레이 입성 이후 최고 매출 5위까지 치솟으며 흥행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저작권 침해 소송 결과에 따라 게임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엔씨소프트와 넷마블게임즈는 지난해 2월 서로 약 4,000억 원 규모의 지분을 맞교환하며 협력 체계를 구축해왔다. 하반기 기대작으로 꼽히는 ‘리니지 2: 레볼루션’도 양사 IP 제휴의 결과물이다. 그러나 엔씨소프트가 넷마블게임즈의 자회사를 제소한 만큼 동맹에 균열이 갈수도 있다.
이번 소송에 대하여 엔씨소프트는 “자사의 ‘리니지’ IP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8월부터 내용 증명을 전달했으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법적 대응에 나섰다”라며 “현재로선 더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반면 이츠게임즈는 “’아덴’은 PC온라인 MMORPG를 모바일로 재해석한 것이고 ‘리니지’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라며 "이러한 입장으로 대응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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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험이 가득한 게임을 사랑하는 꿈 많은 아저씨입니다. 좋은 작품과 여러분을 이어주는 징검다리가 되고 싶습니다. 아, 이것은 뱃살이 아니라 경험치 주머니입니다.orks@gamemec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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