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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와 게임이용자보호센터, 게이머 보호에 맞손


▲ 게임물관리위원회 CI (사진제공: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와  게임이용자보호센터(이하 센터)는 18일 오전 10시부터 부산 벡스코 3층에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단체는 ▲이용자보호방안 가이드라인의 교육·평가 협력 사업 전개 ▲웹보드게임물 주요 현안 합동 모니터링 실시 ▲웹보드게임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연구 ▲민원 신고접수 및 처리 ▲웹보드게임물 건전 이용을 위한 홍보 및 사회 활동 ▲우수 이용자보호 사업자 인증을 위한 사업 등을 전개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게임 이용자 보호방안 협의체를 통해 도출한 가이드라인도 발표됐다.

게임이용자보호센터 이경민 센터장은 "이용자보호방안 가이드라인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좋은 지침서로 참고 및 활용되길 바란다"고 하면서 "이번 협약식을 통해 더욱 체계적이고 책임감 있는 이용자보호 방안을 구축하고, 자율규제를 정착화 시키는 중요한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게임위 여명숙 위원장은 "이번 협약식을 통해 향후 센터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이용자보호에 앞장설 것이다"며 "이용자보호방안 가이드라인이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자보호방안 협의체장인 이헌욱 변호사는 "이용자보호방안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용자와 사업자의 책임감 있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신뢰를 이끌어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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