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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플스, 부루마불 저작권 침해로 '모두의 마블'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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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루마불' 저작권 침해 논란에 휩싸인 '모두의 마블' (사진제공: 넷마블)

모바일 게임사 아이피플스가 넷마블을 상대로 저작권 위반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모두의 마블’이 자사 모바일게임 ‘부루마불’의 저작권을 침해했고, 원작 보드게임에 대해서도 무단으로 도용하는 등 부정경쟁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넷마블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부루마불’은 씨앗사에서 1982년 선보인 국산 보드게임으로, 지난 30여년간 1,700만장이 팔리며 국민적인 사랑을 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2003년 웹이엔지코리아가 모바일게임 '부루마불 2003'을 출시했으며, 이후 관련 사업권 일체가 아이피플스 자회사 엠엔엠게임즈로 이전됐다. 아이피플스는 씨앗사와 ‘부루마불’ 모바일게임화를 위한 독점적, 배타적 사업권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2008년 모바일게임 ‘부루마불’를 내놓은 바 있다.

아이피플스가 문제 삼은 쟁점은 크게 2가지다. 첫 번째, ‘모두의 마블’이 원작 ‘부루마불’에 대한 사용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전체적인 구성과 제목을 모방하고, 정통 판권작인 것처럼 마케팅을 펼쳤다는 것. 두 번째, 보드게임을 모바일게임으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게임 전개 방식과 규칙 등 자사가 창안한 고유한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것.


▲ 모바일 '부루마불'(좌)와 '모두의 마블'(우) 비교 이미지 (사진제공: 아이피플스)

아이피플스는 “넷마블과 같은 대기업이 중소 게임사의 지적재산권을 무단 사용하고 심지어 원작에 대한 라이선스를 가진 것처럼 마케팅 하는 것은 상도에 어긋난다”며 “하루 빨리 게임업계에서 창작자의 지적재산권이 제대로 보호되어 다양하고 경쟁력 있는 창작물 제작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반면 넷마블은 "아직 소장도 받지 못했는데 언론을 통해 소송제기를 먼저 알게 돼 매우 유감스럽다"라며 “저작권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소송을 제기 했다면 소송을 통해 명확히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넷마블 공식 입장 추가 (2016.11.23 PM 06:05 업데이트)

이어서 "해외에서 이미 오랜기간 유사한 형태의 게임성을 가진 게임이 존재하고 당사의 경우 16년간 '퀴즈마블', '리치마블', '모두의마블' 등 동일한 게임성을 가진 게임들을 서비스해온 상황에서 이런 갑작스런 소송의 제기는 매우 당혹스럽고, 법적으로 명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넷마블은 모바일 게임 ‘모두의마블’ 게임성의 근간을 가진 PC 온라인게임을 지난 2000년부터 16년간 서비스해왔다. 2000년 ‘퀴즈마블’을 시작으로, 2004년 ’리치마블’, 2012년 ‘모두의마블’ 등 순차적으로 PC온라인 게임을 서비스해왔고, 그 게임성을 기반으로 2013년 6월 현재의 ‘모두의마블’을 론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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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기자 기사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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