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법에 따르면 하도급 업체에 일을 위탁할 경우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런데 카카오와 엔씨소프트가 계약서를 주지 않거나 늦게 전달했다는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월 6일, 카카오에 시정명령을, 엔씨소프트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사진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사진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국내법에 따르면 하도급 업체에 일을 위탁할 경우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 카카오와 엔씨소프트가 계약서를 주지 않거나 늦게 전달했다는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월 6일, 하도급 계약서를 제대로 발급하지 않은 카카오에 시정명령을, 엔씨소프트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카카오는 2014년 6월부터 12월까지 약 6개월 동안 7개 하도급 업체에 27건의 ‘카카오 프렌즈 관련 상품’ 제조를 위탁하며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여기서 ‘카카오 프렌즈’ 상품이란 카카오의 메신저 서비스 ‘카카오톡’ 대표 캐릭터를 소재로 한 캐릭터 상품이다.
엔씨소프트는 2014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약 2년 동안 하도급 업체 30곳에 116건에 달하는 온라인게임 그래픽 제작과 게임 캐릭터 상품 제조를 위탁했으며, 이에 대한 서류를 발급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이후에 발급했다.
정리하자면 카카오는 계약서를 주지 않은 것, 엔씨소프트는 계약서를 주지 않거나 기한보다 늦게 주는 부분이 ‘불공정 하도급 행위’로 지적되어 카카오는 시정명령, 엔씨소프트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이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조치는 소프트웨어 업종 분야에서 하도급 계약서 미발급 행위 등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실시한 직권조사에 대한 후속조치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작년 6월에 열린 ‘소프트웨어 관련 업종 하도급 업체와의 실무 간담회’에서 하도급 계약서를 제대로 발급하지 않는 업계 관행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있다.
이번 조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소프트웨어 업종에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늦게 발급하는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소프트웨어 업종에 대한 직권조사 시 하도급 계약서 미발급 행위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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