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리니지2 레볼루션' 대표 이미지 (사진제공: 넷마블게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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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받은 ‘리니지2 레볼루션’이 위기에서 벗어났다. 유료 캐시를 사용한 아이템 거래를 없애며 청소년 이용가 판정을 받은 것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6월 22일, 넷마블게임즈의 ‘리니지2 레볼루션’에 15세 이용가 등급을 줬다. 가장 큰 변화는 아이템 거래다. 청불 판정 원인이 된 ‘유료 캐시 아이템 거래’가 사라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아이템 거래는 새로운 게임 머니 ‘그린다이아’로만 이뤄진다. 아이템을 사고 팔 때 사용하는 ‘그린다이아’는 유료로 구매할 수 없으며 레벨업, 퀘스트 등 플레이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그린다이아’를 사용하는 거래소는 오는 7월 중 열릴 예정이다.
그렇다면 ‘리니지2 레볼루션’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넷마블은 현재 등급인 ‘12세 이용가’를 유지할 계획이다. 게임위에서 받은 등급은 15세인데 어떻게 12세를 유지한다는 것일까? 이에 대해 넷마블은 15세를 비롯해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게임은 구글과 애플이 자체 심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리니지2 레볼루션’은 청소년 게임이기에 자율심의를 통해 ‘12세’ 유지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넷마블 조신화 사업본부장은 "레볼루션은 기존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추가적인 앱 설치 없이 지금처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블루다이아는 거래소 이용제한 외에는 기존과 똑같이 사용이 가능하며, 그린다이아를 이용한 새로운 거래소에 많은 기대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이렇게 지난 5월에 시작된 ‘리니지2 레볼루션’ 청불 사태는 마무리되는 모양새다. 다만 ‘게임 내 아이템 거래’ 이슈로 이목을 집중시킨 것은 ‘리니지2 레볼루션’만이 아니다. 지난 21일에 출시된 ‘리니지M’에는 거래소는 물론 1:1 교환도 추가될 예정이다. 따라서 ‘리니지M’의 등급에도 업계가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그렇다면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 엔씨소프트는 지난 21일, 게임위에 ‘리니지M’ 심의를 넣었다. 게임위는 업체가 심의를 넣은 후 15일 안에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즉, 늦어도 7월 5일까지는 ‘리니지M’의 등급이 결정된다. ‘리니지2 레볼루션’에 ‘리니지M’의 등급까지 밝혀지면 모바일 RPG의 ‘아이템 거래’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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