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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지2 레볼루션’ 15세 판정, 거래소 7월 재오픈

지난 5월,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받은 ‘리니지2 레볼루션’이 위기에서 벗어났다. 유료 캐시를 사용한 아이템 거래를 없애며 청소년 이용가 판정을 받은 것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6월 22일, 넷마블게임즈의 ‘리니지2 레볼루션’에 15세 이용가 등급을 줬다. 가장 큰 변화는 아이템 거래다

▲ '리니지2 레볼루션' 대표 이미지 (사진제공: 넷마블게임즈)


지난 5월,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받은 ‘리니지2 레볼루션’이 위기에서 벗어났다. 유료 캐시를 사용한 아이템 거래를 없애며 청소년 이용가 판정을 받은 것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6월 22일, 넷마블게임즈의 ‘리니지2 레볼루션’에 15세 이용가 등급을 줬다. 가장 큰 변화는 아이템 거래다. 청불 판정 원인이 된 ‘유료 캐시 아이템 거래’가 사라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아이템 거래는 새로운 게임 머니 ‘그린다이아’로만 이뤄진다. 아이템을 사고 팔 때 사용하는 ‘그린다이아’는 유료로 구매할 수 없으며 레벨업, 퀘스트 등 플레이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그린다이아’를 사용하는 거래소는 오는 7월 중 열릴 예정이다.

그렇다면 ‘리니지2 레볼루션’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넷마블은 현재 등급인 ‘12세 이용가’를 유지할 계획이다. 게임위에서 받은 등급은 15세인데 어떻게 12세를 유지한다는 것일까? 이에 대해 넷마블은 15세를 비롯해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게임은 구글과 애플이 자체 심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리니지2 레볼루션’은 청소년 게임이기에 자율심의를 통해 ‘12세’ 유지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넷마블 조신화 사업본부장은 "레볼루션은 기존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추가적인 앱 설치 없이 지금처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블루다이아는 거래소 이용제한 외에는 기존과 똑같이 사용이 가능하며, 그린다이아를 이용한 새로운 거래소에 많은 기대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이렇게 지난 5월에 시작된 ‘리니지2 레볼루션’ 청불 사태는 마무리되는 모양새다. 다만 ‘게임 내 아이템 거래’ 이슈로 이목을 집중시킨 것은 ‘리니지2 레볼루션’만이 아니다. 지난 21일에 출시된 ‘리니지M’에는 거래소는 물론 1:1 교환도 추가될 예정이다. 따라서 ‘리니지M’의 등급에도 업계가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그렇다면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 엔씨소프트는 지난 21일, 게임위에 ‘리니지M’ 심의를 넣었다. 게임위는 업체가 심의를 넣은 후 15일 안에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즉, 늦어도 7월 5일까지는 ‘리니지M’의 등급이 결정된다. ‘리니지2 레볼루션’에 ‘리니지M’의 등급까지 밝혀지면 모바일 RPG의 ‘아이템 거래’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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