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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지M, '12세'와 '청불' 버전 나누어 서비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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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지M 거래소
▲ '리니지M'에 거래소 시스템이 추가된다 (사진제공: 엔씨소프트)

상반기 최대 화두였던 ‘리니지M’ 거래소에 대한 게임물관리위원회 심의 결과가 나왔다. 예상했던 대로 거래소를 탑재한 ‘리니지M’은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을 받았다. 이에 따라 ‘리니지M’은 거래소 유무에 따라 '12세 이용가'와 '청소년 이용불가'로 나뉘어 서비스된다.

7월 5일,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리니지M’ 거래소 시스템을 ‘유료 재화를 이용한 거래 시스템’으로 판단했다. ‘유료 재화를 이용한 거래 시스템’이 탑재된 게임은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을 받게 된다.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 게임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는 청소년 이용이 제한되며, 애플 앱스토어에는 아예 등록이 불가하다.

이에 엔씨소프트는 ‘리니지M’을 거래소 유무에 따라 두 가지 버전으로 나누어 서비스하기로 결정했다. 이 중 거래소가 없는 기존 버전은 이름만 '리니지M(12)'로 바꿔 12세 이용가 그대로 계속 서비스된다. 여기에 거래소가 탑재된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 '리니지M' 버전이 새로 마켓에 등록될 예정이다.

리니지M 거래소
이용 등급에 따라 두 가지 버전으로 나뉜 '리니지M' (사진제공: 엔씨소프트)

거래소가 탑재된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 ‘리니지M’을 플레이 하기 위해서는 새 버전의 앱을 다운받아야 한다. 그러나 12세 이용가 '리니지M(12)'와 청소년 이용불가 '리니지M'는 거래소를 제외한 모든 계정 및 캐릭터 정보를 공유한다. 때문에 '리니지M(12)'와 '리니지M' 이용자가 함께 플레이 가능하는 것도 가능하다.

거래소 시스템은 다른 유저가 등록한 아이템을 유료재화인 ‘다이아’를 사용해서 입찰하는 방식의 경매장이다. 기존에 ‘리니지 2: 레볼루션’이 택했던 것과 동일한 방식이다. 거래소에 아이템을 등록할 때는 상한가/하한가 제한 없이 자유롭게 가격 설정이 가능하다.

거래소 탑재 버전의 다운로드 가능 날짜는 추후 공식 홈페이지에서 공지를 통해 전달될 예정이다. iOS 버전 이용자는 애플 앱스토어 규정상 ‘리니지M(12)’만 다운로드 가능하므로, 사실상 거래소를 이용할 수 없다. 이에 엔씨소프트는 조만간 iOS 버전 이용자에게도 거래 콘텐츠를 제공할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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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새벽 기자 기사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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